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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

미국 h1b 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통 3 ~ 5 년 이내입니다.

H1B 는 취업 비자일 뿐 영주권이 아니며 자동으로 영주권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H1B 소지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H1B 비자를 소지한 후 신청인은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H1b 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먼저 신청자의 미국 고용주가 담보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잘 되면 3 ~ 5 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H1B 소지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주는 H1B 보유자에게 영구 근무직을 제공해야 하며, 또 다른 직무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H1B 보유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고용주는 H1B 를 처음 신청한 고용주와 다를 수 있다.

2, H1B 영주권 전환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H1B 신청과 다소 유사하며 노동지를 신청하는 것이지만 신청 절차는 H1B 신청보다 훨씬 복잡하고 주기가 더 길다.

H1B 비자는 유효 기간이 6 년, 새로운 H1B 비자는 초기 유효 기간이 3 년, 갱신 가능, 최초 갱신은 최대 2 년, 최종 갱신은 1 년, 1 * * *

6 년 동안 신청자가 미국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며, H1B 비자 유효 기간 내에 H1B 전환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직업이민은

EB1 걸출한 인재 이민, EB2 고학력/특수기능인재 이민, EB3 기술노동자/전문노동자/비기술노동자 이민의 5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EB1 걸출한 인재 이민에는

EB1a- 걸출한 인재, EB1b- 걸출한 교수/걸출한 연구원, EB1c- 다국적 관리자

의 세 가지 분류가 있다

EB2 고학력/특수기능인재 이민, 국익 면제, 고등학위 인재, 특수기능인재

약 5 년 일정, 고용주 스펜서 필요, 노동증 필요. 국익 면제는 예외이며 노동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B3 기술자/전문직 근로자/비기술노동자 이민

는 약 5 년 (EB3c 는 12 년 이상 예정) 동안 예정돼 있으며 고용주 Sponsor 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노동증이 필요합니다.

H1B 는 일반적으로 6 년을 넘지 않습니다. 6 년 후 이민 비자 신청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 H1B 는 다시 연기할 수 있다. 이민 비자가 승인 된 후 일정이 도착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출국입국관리법"

제 9 조 중국 시민이 출국하면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를 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중국 시민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가려면 출국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 증명서도 받아야 합니다. 단,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나 공안부, 외교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중국 시민은 선원으로 출국하여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선원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 시민은 내지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중국 시민이 대륙과 대만을 왕래하며 법에 따라 통행증을 신청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