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는 과거 시험에서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방지했습니까?
고대에 과거에 합격하고 여전히 '학자'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징의 "디바오(Di Bao)"에는 "푸저우(농촌고시) 시험장에 이런 기록이 있다. 응시자는 80세가 넘은 사람이 여러 명 있고, 90세가 넘는 사람이 두 명 있으며, 60년 동안 학자 생활을 한 사람도 있다. 지원자는 18명이다. 안후이성에서는 90세 이상, 80세, 35세 이상 지원자는 35명이다.” 고대 황실시험에서는 40~50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거시험의 난이도는 수쉰이 말했듯이 "과시에 합격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쉽고,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과거는 어렵지만 진사과에 합격하면 얻는 이점도 분명하다. “아침에는 농부가 되고, 저녁에는 황제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 황실고시는 중하급 학자들이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중하위 선비들이 진사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방법, 즉 진사시험에 합격할 기회를 얻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에게 뇌물을 주고, 해외에서 온 척하며 시험을 치르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수법은 수없이 많았다. 즉, 시험을 치르기 위해 부정 행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진시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꺼이 노력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세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수법 중 '연행'(소위 '연행')이란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이를 옷, 예복, 바지, 심지어 모자와 양말에 꿰매거나 머리카락 속에 숨기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만연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사서 오경과 같은 시험 자료를 시험장으로 밀반입하여 그의 후속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나라 때 건륭 11년 순천현 향시험 때 건륭은 신임하는 대신 2명과 많은 병력을 파견해 기습 시찰을 했다고 한다. 수천 명이 참석한 시험장에서 수천 장의 사본이 발견됐다. 연행으로 인해 연행됐던 응시자 2,800여 명이 현장에서 탈출해 호출이 불가능했다. 이를 통해 거의 천년 동안 고대 중국에서 가장 완벽한 황실 고시 제도를 통합한 왕조인 청나라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연행' 현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왕조에도 만연했다.
물론, 과거 왕조에도 '연행' 현상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지 않고 확산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니다. 과거 왕조에서 '연행' 현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예방 시스템은 '수색 및 검열 시스템'이다.
'수색 검열 제도'는 당나라 때 창설됐다. '통전' 기록에 따르면 "예부 고시 당일에는 군경을 엄격하게 배치하고 추천인으로 둘러싸게 된다"고 한다. 가시를 뽑고, 옷을 수색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비웃어 '가짜다'라고 하더군요. 당나라 시험 때 당나라 조정에서는 시험장 입구에 병사를 배치해두었습니다. 군인들이 수색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나라는 당 제도를 따르고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송나라 진종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옷을 벗고 수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발 밑창까지 수색"해야 했습니다. 신발. 동시에 송나라와 공존하던 금나라는 송나라보다 더 엄격한 '수색과 검열 제도'를 시행했다. 수색을 받으면서도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 목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때 후보자들도 법원에서 제공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물론 당송시대에는 '검찰제도'가 완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지도 않았다. "검사 및 검사 시스템"이 진정으로 완벽하고 맞춤화 된 것은 명나라 시대였습니다.
명나라 때 고시실에서 신체 수색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었는데, 고시 전에는 군인들을 이끌고 시험지를 수색하는 일을 맡았다. 다른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먼저 향시감찰관은 모두 호위대장이 임명한다. 대외적으로는 수비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두 수도의 농촌검사관은 도지사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각 보건소의 천호, 백호 등에서 선발한다. . 동시에 명 법원은 각지의 검사들 사이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성의 경비원 대신 성의 다른 보건소 직원을 검사로 선택하는 '원격 임명'방식을 대부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화 19년(1483) 산동성 고시에는 제남수위가 아닌 청주좌위와 화평산 수위 출신이 두 명 있었다. 산서성 고시에 조사관 3명이 있었는데, 제남(濟南) 근위대 출신이 아니고, 태원 근위대 출신이 아니고, 노주(魯州) 근위대 출신이었다.
또한 명나라는 도성 보건소 이외의 성 보건소장을 검사로 기용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성의 위생 관리들에게 지방의 검사로 봉사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 예를 들어, 만리 원년(1573)에 광시성 과거에 1명이 호광형주 수위대에서 나왔고, 만리 10년(1582년)에 광서성 과거에 3명이 호광 수위대에서 나왔다. .
그다음으로 검찰 조사가 있는데, 초기에는 후벤 좌위, 선체 근위, 좌 근위, 바오타오 근위, 잉텐 근위, 좌 근위, 자원봉사 아방가르드, 심양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현덕(宣德) 5년(1430)에 검사를 맡은 두 명의 조사관은 오덕위 교장 전호(鄭文)와 부관 전호 유교(劉能)였다. 바오타오웨이.
후기에는 북경경비대원들이 시험을 위해 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사기가 일어나기 쉬웠다. 그래서 검사가 후보자의 부정행위를 돕기 위해 뇌물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화 2년(1466년)부터 명말까지 가경 32년(1553년)과 41년(1562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고시생이 출신이었다. 베이징 외곽의 황실 경비청은 2개의 수도와 13개의 성을 담당하고 있어 합동 심문 중 검찰 사기 가능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동시에 명나라는 향과 합동 시험의 검사에 대한 선발 제도가 상대적으로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신체 수색을 직접 담당하는 군인에 대한 규정도 엄격했습니다. 명나라 초기, 성(省)과 농촌(産村)의 시찰병은 모두 북경 근위병이나 성(省) 수위대의 복무를 맡았고, 합동 시험의 시찰병은 모두 북경 근위병의 복무를 맡았다. 물론 이런 선발제도는 검사병이 반복적으로 복무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사병인 척 하기가 매우 쉽다. 따라서 나중에 사기가 발견되더라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행위를 돕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화 2년(1466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나라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다른 사람이 군 장교로 가장하고 경비병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민간인은 군대로 보내지고 군은 국경 경비대를 이송할 것입니다."라고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현 복무 중인 군인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으며, 사기꾼이 발각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평민이라면 군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국경수비대까지.
이후 성화 10년(1474) 명 조정에서는 양도의 농촌과시 수열병을 “외국 수도의 장교와 병사로 활용해야 하며, 수도 캠프에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3개 배치", "때때로 교체됩니다." 즉, 두 번의 수도 농촌 시험을 위한 검사병은 더 이상 베이징 경비대에서 선발될 수 없지만, 동시에 세 가지 농촌 시험에서 순찰, 검사 및 경비를 담당하는 군인은 수시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명 조정의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와 검사병 간의 유착으로 인한 사기 가능성이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명대에서는 지방고시든 합시든 입학시험은 당시 시험에 꼭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하나하나 엄격하게 확인해야 했다. 종이 조각'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냥 단어'가 시험장으로 가져 왔습니다. 물론 명나라 조정은 지방고시와 일반고시를 심사하는데 있어 엄밀함의 정도가 달랐다.
우선 명나라는 고시에 대한 검사가 매우 엄격했다. 농촌 고시를 할 때 “선비들의 옷과 스카프를 벗겨서 보내야 한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유교인들은 더러운 얼굴, 알몸, 맨발로 수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옛날과는 다르다. 인간의 본성', 즉 옷을 벗고 수행해야하며 머리카락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모든 측면을 검색해야합니다. 이로써 명 조정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농촌 시험에 연행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뒤이어 수험생들은 연행이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뇌물을 주거나 심지어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사직을 맡아 물품을 제공하고 순찰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물론 농촌 고시에 참여하는 관료와 집사들 사이에서 뇌물 수수가 점차 확산되면서 명 조정에서도 이에 주목했다.
이와 같이 성화 10년(1474)에 명 조정에서는 “기록을 받는 자, 물자를 공급하는 자, 순찰하는 자 등의 관원도 병원에 입원할 때 검사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필기, 주홍색, 잉크 펜" 및 기타 징계 품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한 농촌 시험에서 관련 관료와 응시자 사이의 '연행' 발생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경 43년(1564년) 11월 명 조정에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교도소 감독관을 제외하고는 "입장 전 검열관 2명을 추가로 파견해 입문 전 검열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 1차 점검은 검열관이 담당하고, 2차 점검은 후보자 간 '연행'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고시에 비해 일반고시는 시험제도가 비교적 느슨하다. 명나라가 합시에서 검정을 완화한 주된 이유는 합시에 응시할 수 있는 후보자가 모두 주인이었고, 그들의 지위와 지위가 더 이상 학자와 비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 시험처럼 옷을 벗는다.
물론 후보자의 신원과 지위가 높을수록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면적인 이유로 지방고사 같은 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 . 그러나 재판부가 합동심사에 합격하는 것은 그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배심원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 수색과 감찰을 완화하자 배심원들의 부정행위는 억제될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Gengxu (Jiajing) 시대부터 Huiwei는 그의 아들을 Bingchen에게 키우기 위해 주로 팔을 사용했으며 명확하고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명나라의 시험은 "연행"되었고 "연행"이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급' '밥과 국수'에 들어간 이들 중에는 '명령도 없이 들어가서 숨겨두고 가지고 가는' 관리들과 하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황실에서도 시험 응시자를 검색하고 검사하는 것과 동시에 시험 응시자를 검색하고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직원, 리자, 공급업체 등'도 고사장 출입 시 통과해야 했다. 엄격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점검을 담당하는 군인은 먼저 '부처 간부'에게 점검을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 검사를 위해 시험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동행이 없습니다. 충진(Chongzhen) 시대에 심문이 널리 퍼지자 명 조정에서는 "농촌 검열의 예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검열을 위해 "옷을 벗고 피부를 노출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명나라 시대에 새로운 '동행' 부정 행위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즉, 시험 중에 시험장에 있던 응시자가 시험 내용을 돌로 던지는 것입니다. , 또는 사용 귀환 비둘기를 시험장 밖으로 보내면 주변에 매복 한 총잡이가 시험지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준 다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가경 44년(1565년) 명 조정은 감찰관 이방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300여 명의 병력을 증원해 현장 밖에서 엄중한 검열을 실시했다”. "주야로 순찰하고, 그냥 멈췄다고 알립니다." 이후 명나라에서는 매 시험마다 두 명의 검열관을 임명해 각 성의 수비대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군인을 이끌고 밤낮으로 시험장 밖을 순찰하면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했다.
명나라에서는 향과 합동 시험에서 검사와 검사병의 임용 및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것 외에도 명 법원은 '연행'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개선했습니다. 우선 명나라 초기에는 홍무 17년(1384)에 후보자의 얽힘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나가면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도움을 받을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평소와 같이 행동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성화 시대까지 “구인은 사람을 팔에 안고 월세와 호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무공 등에게 글을 맡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다른 무공은 휴대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응시자가 "연행"된 것으로 판명되면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방이지만 동시에 '연행'을 도운 사람들도 처벌받을 것입니다.
물론 청화 시대에는 '연행' 후보자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이 자칭 이후에만 시행되었습니다.
가경 44년(1565년) 가경황제가 칙령을 내렸다. 한 달 동안 예부 앞에서." 즉, 검사가 적발되면 '연행' 현상이 있는 지원자는 한 달 동안 족쇄에 묶인 후 심문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연행 시험에서는 여전히 '동행' 경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징 황제는 분노하여 그해 시험에서 현장에서 적발 된 '동행'지원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수십 명의 쥐렌이 모두 "의식부 앞에서 족쇄를 채웠는데, 각 막대기의 출신은 공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먼저 한 달 동안 족쇄를 채운 다음 지팡이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주렌의 직함은 제거되고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이런 식으로 명나라의 모든 황제는 나중에 "연행"된 후보자에게 "한 달 동안 족쇄를 차고 출신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1625), Juren Yang Yifeng은 "연행"으로 인해 "족쇄"를 선고 받았습니다. 1 월에 "인민을 위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나라는 농촌과 합동 시험에서 실시되는 '시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명 조정은 이를 황실 시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로 간주하고 이를 기대했습니다. 수색을 통해 과거사 부정행위를 싹부터 근절하고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보장했습니다.
물론 '검색 및 검사'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싹부터 막을 수 있을까요? 이는 청나라 이전까지 과거 과거에 '연행'이 여전히 성행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연행'이 거듭 금지되는 이유는 과거 아무리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심사 과정에 관계자가 있는 한 후보자들의 '연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늘 욕심이 많다. 누군가가 개입되면 조작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돈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후보자를 '연행'하는 검열관과 군인이 늘 있기 때문이다. 응시, 그리고 시험관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길 경우, "연행"된 응시자는 원활하게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왕조에서 아무리 엄격한 '수색'이 있었더라도 모든 왕조에 '연행'이 만연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왕조가 공직 부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면, 과거 시험 부정 행위 방지 시스템이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과거 시험 부정 행위는 계속해서 금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