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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노동 보장국

허난 성 노동사회보장청 (허난 성 노동사회보장청) 이 무보직자가 퇴직한 후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 예노사 연금 [2003]13 호

남양시 노동사회보장국:

현재 서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이 미보직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렀을 때, 이를 위해 보험 수속을 보충하고 연금 보험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정사무소 [1995] 74 호 문건은 "국발 [1986] 77 호 문건에 따르면 원노동계약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간과 원래 고정공이 1992 년 9 월 개인분담금을 실시한 이후 납부해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간은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직원 개인이 연금 보험료 체납에 대한 시간을 규정에 따라 납부한 후에도 여전히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발 (1986) 77 호 문건에 따라 모집된 노동계약제 근로자는 1986 년부터 연금보험료를 보충해야 하며, 원래 고정공은 1992 년 9 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보충해야 한다. 보납한 연금 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증납해야 한다.

2003 년 4 월 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