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사국에서 제정한 '우한 공공 기관의 전 직원 계약 고용 시스템 시행을 위한 임시 조치' 발행에 대한 우한 시 인민 정부 사무국의 공지
제1장 총칙 제1조 공공기관 고용제도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그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 계약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채용제도는 관련 국내법에 의거하며, 본 조치는 법령 및 이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전근로계약 고용제도란 공공기관 및 그 주관부서(이하 고용단위라 함), 공공기관의 법정대표자 및 기타 근로자(원직원 포함)를 말한다. 신입사원(이하 직원)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형식으로 고용 관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사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3조 공공기관은 전직원 계약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공개, 평등, 경쟁 및 능력선택의 원칙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경쟁 메커니즘, 인센티브 메커니즘 및 제한 메커니즘의 구축 및 개선을 촉진하고 동원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열정을 높이고 사회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이 방법은 국가 공무원 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 기관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 인사국은 본 조치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직원 계약 채용 시스템 시행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구·군인사국은 구·군산하 공공기관의 전근제 고용제도 시행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6조 근로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합의서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본인 확인 후 고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7조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등, 자발, 합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내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다음 고용 계약은 무효입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
(2) 사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
잘못된 고용계약은 체결된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고용 계약은 부분적으로 무효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용계약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는 인사분쟁조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고용계약은 "무한시 공공기관 전직원 고용계약"의 고정된 형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회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보관 인사 부서. 제10조 다음 조항은 고용 계약의 필수 조항입니다:
(1) 기본 권리 및 의무
(2) 이행 기간
(3 ) 직원의 업무 내용
(4) 직원에게 제공되는 노동 보호 및 근무 조건
(5) 직원의 보수
( 6) 고용 계약 종료 조건
(7) 고용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건 외에도 고용 단위와 직원은 협상을 통해 기타 고용 계약 조건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11조 공공기관의 법정대리인으로 채용되는 경우, 다른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관할부서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탁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공공기관의 법정대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제대군 간부와 대학 졸업생을 새로 받아들이는 공공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2조 근로계약의 이행기간은 고정되거나 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업무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될 수 있다.
고용계약의 이행기간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근로자가 동일한 공공기관에서 10년 연속 근무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공공기관의 기존 계약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공공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직원과의 고용 계약 체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행동 능력이 제한됩니다.
(2) 실제로 특수한 상황 그 이유는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5조 본 조치 제14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직을 시도할 수 있다. 직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이사하지 않으면 원래의 급여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며, 해당 직원 또는 공공기관이 사직 또는 해고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3장 노동계약의 수정, 해지, 취소 제16조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어느 쪽도 허가 없이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용 단위와 직원은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수정된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 고용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17조 근로계약은 이행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계약에 규정된 종료조건이 발생한 경우 종료되지만, 고용단위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제18조 고용단위가 취소된 경우, 고용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19조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제20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고용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1)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업무 규율 또는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위반,
(3) "회사 소유 기관의 전문, 기술 및 관리 인력 해고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해고되어야 합니다. 인사부에서 발행한 People'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