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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신청과 강제집행신청은 동일한가요?

실행신청은 시행신청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신청은 법원이 사건을 제기한 후, 집행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집행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문은 실제로는 "집행신청서"라고 불러야 할 전통적인 명칭입니다.

집행통지를 송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집행대상자에게 전화로 수령하라고 통보합니다.

2. 사법 우편으로 집행을 받는 사람;

3. 판사가 직접 집행 대상자의 주소, 임시 거주지, 직장을 방문하여 송달합니다.

4 .판사가 직접 집행 대상자를 찾아가 서비스를 전달하며, 집행 대상자가 접수창구 및 기타 부서에서 서명을 하는 경우

5. 수령 서명을 거부하면 판사가 기록을 작성하고 거주지 또는 유닛의 눈에 띄는 위치에 번호판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6. 공지 사항 등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31조

법적으로 유효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부분 집행은 제1심 인민법원 또는 집행할 재산 소재지의 제1심 인민법원과 동급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법률이 인민법원이 집행하도록 규정한 기타 법률문서는 집행 대상인 주소지 또는 집행 대상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