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조치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호 조치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란 수입상품의 수가 급증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국내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WTO 회원국이 취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WTO 관련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특정 제품의 수입 급증, 둘째, 예상치 못한 상황 및 회원국의 WTO 의무 이행으로 인한 수입 급증, 셋째, 수입 급증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회원국의 WTO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셋째, 수입 급증이 유사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관세 인상, 수량 제한, 관세 할당 등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수출 국가 및 지역의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하며, 시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성: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므로 명백히
2. 구체성: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법률, 정책 또는 조치를 포함하는 특별 보호 조치입니다.
3. 즉, 자원, 정책 등의 측면에서 이 특정 그룹에 우선적인 고려와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기간이다. 이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행 기간이 일반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입은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안전 장치가 필요하거나 산업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시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이프가드조치(임시 세이프가드조치를 포함한다)의 전체 시행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관세 조치는 국제 무역에 더 큰 왜곡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협정 제5조에서는 수량 제한 및 쿼터 조치의 시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량 제한의 시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평균 수입량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단, 수입 당사자가 다른 수입 수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쿼터 제한을 시행할 때 수입 당사자는 쿼터 할당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수출 당사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2조
이 법은 대외 무역 및 대외 관련 사항에 적용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본 법에서 말하는 대외 무역은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