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심사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세무행정심사는 우리나라 행정심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세행정재심이란 당사자(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납세당사자)가 과세당국과 그 직원이 취한 구체적인 조세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어 상급 과세당국(재심사 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률에 따라 검토 기관은 검토 후 법률에 따라 원래 세무 기관의 특정 행정 조치를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어 이름 세무 행정 재심 외국 이름 없음 당사자 행위 세금 특정 행정 조치 목록 1 개념 2 특성 3 사건 수리 범위 4 관할권 5 적용 6 수리 7 결정 8 기타 관련 조항 개념 편집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세무 행정 행위를 관리하고, 납세자와 기타 납세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세무 당국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고 감독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행정재의법》(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이하 《행정재의법》이라 함) 및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행정재의규칙》을 제정하였다. (재판)'을 고시하고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특징 편집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재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조세행정재심은 과세당국과 그 직원이 취한 구체적인 조세행정 조치에 당사자가 불만족한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재심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리가 적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세무기관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행정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조세 행정적 재심은 해당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조세행정재심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사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3) 세무행정재심 사건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원래 처리한 세무기관보다 상급 세무기관이 진행한다. (4) 조세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이하 '행정소송법') 및 '행정재심법'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행정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행정사건의 적용은 두 절차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특징을 갖는다. 「조세징수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세행정심사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사전절차로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토 후에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 보존 조치 및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검토 절차를 선택하고 검토 결정에 여전히 불만족할 경우 검토 또는 소송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범위 편집 『징수관리법』, 『행정재의에 관한 법률』, 『세무행정재심의규칙(심판)』의 규정에 의거 세무행정재심의 접수범위는 특정 세무행정에 한함 세무 당국이 취한 조치. 구체적인 조세행정조치는 세무당국 및 그 직원이 특정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대상으로 세무행정활동을 수행하여 해당 국민, 법인의 권리, 권리 및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또는 기타 조직의 일방적인 의무 행위.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세무 당국이 행하는 세금 징수 조치 1. 세금 및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2. 원천징수 및 송금, 징수 및 송금 활동, 원천징수 의무자와 세무 당국이 위임한 세금 징수 단위에 의한 징수. (2) 납세자에게 조세보증을 제공하도록 과세당국이 취하는 조치 (3) 과세당국이 취하는 조세보전조치 1. 납세자 예금을 동결하려면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2.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의 압수 또는 압수. (4) 세무당국이 제때에 조세보전 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 및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손실을 입게 된 경우 (5) 세무당국이 취한 조세집행 조치 1. 해당 당사자의 예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2. 압수되거나 봉인된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의 경매 또는 판매. (6) 세무당국이 부과하는 세무행정벌금 1. 괜찮은. 2. 재산 몰수. (구체적인 상황에는 재산몰수와 불법소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3. 수출세 환급 권리를 중단하세요.
4. 청구서 수집 및 청구서 공급 정지 5. 기한 내에 주문을 정정합니다. (7) 세무 당국이 법에 따라 처리 또는 대응하지 못한 경우: 1. 세금 감면 또는 수출 세금 환급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2. 세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세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과세등록증, 매출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5. 납세증명서 및 고지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6.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신고 연장은 승인되지 않으며, 납세 연장은 승인됩니다. (8)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취한 조치 (9)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관리당국에 통보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조치 (10) 과세당국이 취한 기타 구체적인 조세행정 조치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관계없이 규정이 있든 없든 과세당국이 취하는 구체적인 행정조치라면 납세자는 향후 조세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조세에 관한 새로운 조항이다. 행정재심법 시행 후 행정재심. 또한, 「세무행정재심의규칙(심판)」에는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대한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 및 기타 납세 당사자는 세무 당국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근거하여 다음 조항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행정적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기관에 대한 규정: 1. 국가세무총국 및 국무원 기타 부서의 규정. 2. 모든 수준의 기타 세무 당국의 규정. 3.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그 업무 부서의 규정. 4. 향·진 인민 정부의 규정. 그러나 위의 규정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규정과 국무원의 부처, 위원회,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를 위해 제출됩니다. 관할권 편집자 "행정재의에 관한 법률" 및 "세무행정재의규칙(심판)"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재의관할의 기본제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의 1차 재심의 제도이다. 상급 세무 당국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급 이하 국가 세무국이 취한 특정 조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상급 세무 기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국세청이 취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가 세무국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성급 이하 지방세무국이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성급 이하 지방세무국이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한다. 성급인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신청하거나 성급의 동급 인민정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국가세무총국이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십시오. 신청인은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국무원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국무원에 2차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납세자가 불만족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직접 취한 특정 세무행정 조치에만 적용되는 특별 조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성 세무당국 또는 지방 세무당국이 취한 구체적인 세무행정 조치에 불복하여 국가세무총국에 심사를 신청하고, 국가세무총서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납세자는 국무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없고, 국무원에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1단계 심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취한 구체적인 조세행정조치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1 . 법률 및 법규, 규정에 따라 세무당국이 설립한 파견 사무소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특정 조세 행정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무소를 설립한 세무당국. 2. 원천징수 의무자의 세금 징수 행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를 담당하는 상급 세무 당국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위탁한 단위인 은 과세당국에 위탁한 상급 과세당국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3.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과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불만족스러우면 국가세무총국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취소 전에 취소된 과세당국이 취한 특정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과세당국에 행정적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재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상황에서 재심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 조치가 발생한 현급 지방 인민정부에 행정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현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양도합니다. 신청서 편집자 세무 행정 재심 신청: 납세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세무 당국에 행정 조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먼저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 현행 세무 행정 재심 규정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무당국의 과세조치에 불복하는 납세자 및 기타 납세당사자는 먼저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고, 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먼저 세무기관의 납세 결정에 따라 세금 및 연체료를 납부 또는 정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2) 신청인은 세무당국이 행한 세금징수 이외의 구체적인 세무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신청자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피신청인이 설정한 장애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적용기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적용기한을 계속 계산한다. (4)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행정심사 요청, 주요사실, 행정심사 신청 사유 및 시기를 현장에서 기록하여야 한다. . (5)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납세자 또는 기타 납세 당사자는 세무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사람, 특히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 보증인 및 기타 납세 당사자를 말합니다.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민이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민이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를 대신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합니다.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병, 분할, 해산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행정법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기타 단체가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심에 제3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제3자는 대리인에게 행정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대리인에게 행정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6) 납세자 또는 기타 납세당사자가 과세당국의 특정 행정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특정 행정조치를 취한 과세당국이 피신청인이 된다. (7) 신청인이 재심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사기관이 이를 수락한 경우, 신청인은 법정 행정재심사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인민법, 세무행정심판법원, 인민법원 법에 따라 신청이 수리된 경우에는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수리 편집자: 세무 행정 재심의 수락: (1) 행정 재심 신청을 받은 후 재심의 기관은 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 재심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재심사 신청이 본 기관에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행정재심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2)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재심 신청은 재심사 기관의 법무부서에 접수된 날부터 접수되며, 신청자에게 행정재심 신청 수락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먼저 재심사 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행정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재심사자가 사건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기각한 경우 납세자 및 기타 납세자 등은 수리 후 검토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 당사자는 사건 수리 불가 결정 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사기간입니다. (4) 납세자 및 기타 납세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을 제출했으나 재심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수리를 거부하고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상급 세무기관 필요한 경우 상급 세무당국이 직접 신청을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5) 행정심사기간 중에는 특정 조세행정조치의 시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심의 권한자는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3.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심사기관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4. 법령 시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법적 객관성:
'행정재심법' 제9조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심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신청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