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법원과 검찰원의 기능과 차이점
공안기관은 범죄 소탕과 공공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법원은 사건 심리를 담당하며, 검찰원은 법적 감독과 공소를 담당한다.
1. 공안기관의 기능
공안기관은 사회보장을 유지하는 주요 기관으로 범죄퇴치, 치안유지, 호적관리, 교통운송 등을 담당한다. 출입 등.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고 범죄피의자를 조사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이 성공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도록 보장한다. 동시에 공안 기관은 긴급 상황 처리, 테러 활동 방지 등 사회 안정을 유지할 책임도 있습니다.
2. 법원의 기능
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다. 법원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합니다. 법원은 또한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고 법의 심각성과 권위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검찰원의 기능
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범죄범죄의 기소,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을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하고 국가 이익, 사회 공익 및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검찰원은 형사 소송 절차, 범죄 용의자 기소, 수사 및 재판 활동의 적법성 감독, 법의 올바른 이행 보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안, 법원, 검찰의 차이점은 주로 기능에 반영됩니다. 공안기관은 범죄를 소탕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법원은 사건 심리를 담당하며, 검찰원은 법적 감독과 공소를 담당한다. 세 가지는 각각 강조점이 있지만 서로를 제한하고 협력하며 함께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완전한 틀을 구성합니다.
요약하자면:
공안, 법원,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공안 기관은 범죄와 범죄와의 전쟁을 담당합니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은 사건 심리를 담당하고, 검찰관은 법적 감독과 공소를 담당한다. 세 사람은 사회 안정과 정의를 공동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제한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안기관, 검찰기관, 사법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공공을 유지하는 것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개인 안전, 개인 자유 및 법적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재산을 보호하며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처벌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및 기타 법률이 정한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소추로부터 보호하며, 민사 및 행정적 분쟁을 해결하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감독하며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사회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며 국가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핵심가치 제고, 사회주의 강화 법치건설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법과 인민검찰원'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개인과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이익과 사회공익을 수호하며, 올바른 집행을 보장한다. 법을 제정하고 사회를 수호하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