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
1. 교통사고 발생 후, 전담책임자의 차량은 의무교통보험 및 상업보험에 가입됩니다.
첫째, 의무교통보험 재산 손실 2,000위안, 의료비 10,000위안, 장애 보상 110,000위안을 포함하여 보험 한도 내에서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둘째, 의무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교통 보험은 상업용 제3자 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며 모든 재보험 한도는 보상 책임
셋째, 세 가지 보험이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와 소유자가 기타 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은혜.
2. 교통사고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청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조항'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및 중국 영토 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사는 의무적인 교통보험 계약에 따라 각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사망 및 장애 보상 한도는 110,000위안입니다.
(2) 의료비 보상 한도는 10,000 위안입니다.
(3) 재산 손실 보상 한도는 2,000 위안입니다.
(4)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책임 없는 사망 및 장애 보상 한도는 11,000위안입니다. 의료비 보상 한도는 1,000위안이고, 무책임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는 100위안입니다.
3. 사망 및 장해 보상 한도 및 사망 및 장해 무책임 한도는 장례비, 사망 보상금, 교통비, 장해 보상, 장애 보조 장치 비용, 간병비, 재활 비용, 교통비, 부양 가족에 대한 보상을 담당합니다. ' 피해자 친족의 장례비용으로 발생한 생활비, 숙박비, 휴업비는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4. 진료비 보상 한도 및 비책임 의료비 보상 한도 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입원 식비 지원 및 필요하고 합리적인 후속 치료비, 성형수술비, 영양비.”
추가정보: 보상항목 표준신체배상항목과 표준신체상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손상으로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각종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상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제17조에 따르면 상해배상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영양비가 포함된다. 신체상해배상 산정기준은 각 항목의 특성과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산정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 회복상태, 치료병원이 발행한 증명서나 법의학감식서를 참고하여 결정된다. 상기 신체상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보상 의무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해사항 보상기준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인정 정도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 사용료, 부양가족 생활비 등이 포함됩니다. . 재활치료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 등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보상 산정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장애 항목을 계산하기 전에 장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부 부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장애 식별 수준이 낮아지고 피해자의 보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식별 시간을 확보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망보상사업과 표준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당연히 중대교통사고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비록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신선한 생명을 잃는 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및 부양가족의 생명에 대한 해결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사망보상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로 인한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것 외에 장제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보상비, 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 손실, 기타 업무상 손해를 입은 비용도 보상합니다. 장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친척. 부양가족의 생활비 산정기준은 부양가족의 연령과 근로능력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상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의 신체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에 대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인이 애완견을 가족으로 간주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 산정 기준은 '민사 불법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각종 항목의 산정기준
1.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전년도 도시(농촌주민)의 1인당 장해보상금 × 장해계수 × 보상연수
2. 장애인 보조 장치에 대한 수수료는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장례비용 × 6개월
4. 부양가족 생활비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소비지출 /p>
6. 의료비 보상금, 의료비, 입원비 등
7. 일실수당, 일실수입 × 간병비, 교통비 지역간병인과 동등한 수준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 숙박비, 직접재산손실, 차량정지손실,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
법적 근거:
"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의료비는 다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는 지급을 기다린 후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을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병원급식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신체상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전문' 제17조 :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를 포함하여 업무상 손실로 인한 치료비 및 소득상실에 드는 각종 비용 근로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는 보상의무자가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