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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나요?

위층에서는 당대회가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 묻고 있어요!

선거법 개정 결정

(2010년 3월 1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채택)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을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 첫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모든 수준의 대회는 광범위하게 대표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풀뿌리 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여성 대표의 비율이 점차 증가해야 합니다." II .제8조를 제7조로 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자금은 재정예산에 포함하고 국고에서 지출한다"로 개정한다. 제9조는 “구가 없는 시, 직할구, 현, 자치현의 선거위원회 위원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다. 민족향, 진은 현,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하는 구가 없는 시, 직할구의 선거위원회 위원이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임하세요. 4. 제10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선거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같은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나누고 각 선거구에 선출된 대표 수를 할당합니다. ) 유권자 등록을 실시하고 유권자 자격을 검토하며 유권자 목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3) 대표 후보자 소개를 이해, 확인 및 구성합니다. (5) 투표 선거를 주재한다. (6) 선거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선출된 대표자 명단을 공표한다. 법. “선거위원회는 적시에 선거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5. 제9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 제1항 4항을 “향, 민족향, 진의 기본 대표수는 40명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 그리고 인구가 1,500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인구가 2,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총수가 1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12조, 10조. 제3조와 제14조를 제14조로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선거에서 결정한다. 각 행정구역, 선거구의 인구는 각 대표가 대표하는 도시와 농촌 인구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또한 각 지역, 각 민족, 각 방면에서 현, 자치현 인민을 대표할 적절한 수의 대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배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참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표 할당량 할당은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7. 제15조 제2항의 “할당량 배정은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규정을 제16조로 옮기고, 제16조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대표자의 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각 대표가 대표하는 도시 및 농촌 인구는 다음과 같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 각 민족, 모든 측면에 적절한 수의 대표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할당이 요청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수는 인구계산에 따라 결정되는 의석수, 해당 지역의 기본석수, 의석수로 구성된다. 기타 선거 장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구체적인 배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유권자나 대표자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15. 제34조를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합니다. 제35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 유권자는 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 또는 유권자 신분증을 선택하여 선거권을 수집해야 합니다. 투표권.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 분포에 기초하고 유권자의 투표를 원활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선거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 흩어져 거주하고 교통이 불편한 유권자는 이동식 투표함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16. 제36조를 제38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전국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 투표용지 작성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 17. 제38조를 제4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권자가 선거 중에 외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다른 유권자에게 대리투표를 위임할 수 있다. 각 선거인은 3인 이상의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위임자의 의사에 따라 선거인을 대신하여 투표한다. 18. 제39조를 제4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에 “대표후보자의 가까운 친족은 조사관이나 투표 창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19. 제45조에 "공민은 소속이 없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동시에 인민대표대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20. 제46조를 제49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대표의 해임은 비밀투표로 한다. 21. 제47조를 제5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해임하려면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대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상무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환결의서는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접수, 공고하여야 한다. 22. 제49조를 제52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성, 자치구, 직할시, 구로 구분된 시,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의 사임 수리는 상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임을 수리하는 결의안은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접수, 공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서면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고,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서면으로 인민대표대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3. 5번째 조항을 추가한다. 제16조: "선거를 주재하는 기관은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1조 제2장 "선거기관"을 추가하여 제9장의 명칭을 "대표의 감독 및 파면, 사퇴 및 보궐선거"로 하고, 이에 따라 장 번호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조정한다. 이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