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년 산업재해 최신 기준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상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 시간 전후로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우발적 상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6)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