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개인대출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에 따르면, 개인대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용인은 대출기관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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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용인이 특정 거래 파트너를 미리 결정할 수 없고 그 금액이 RMB 3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차용인의 거래 파트너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 비현금 결제 방식
(3) 대출 자금은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며 금액은 RMB 50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상황 규정.
제34조 차용인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대출 기관은 대출 계약에서 차용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차용인이 정기적으로 대출 자금 지불 상황을 대출 기관에 보고하거나 알릴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계좌분석, 증빙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출금 지급이 합의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대출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
제29조 대출기관은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기관의 위탁지급 또는 차용인의 자체지불 방식을 통해 대출자금 지급을 관리, 통제해야 한다.
대출기관 위탁결제란 대출기관이 차주의 출금신청 및 지급위탁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대출자금을 차주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자 자율지급이란 차입자의 출금신청에 따라 대출기관이 대출자금을 차입자의 계좌로 직접 출금하고, 차입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차주의 거래 파트너에게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제30조: 개인 대출 자금은 본 방법 제33조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대출 기관이 위탁한 지급 방법을 사용하여 차용인의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