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예 및 제품명예훼손죄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공포한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2)' 제74조에 따름 , 허위사실을 위조, 유포하여 타인의 영업을 훼손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신뢰성이나 평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50만 위안 이상;
( 2) 위의 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가 공개적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의 제품 평판,
2. 회사, 기업 및 기타 부서가 6개월 이상 운영 또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파산하게 된 원인.
(3) 기타 타인에게 큰 손실을 입히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
법적근거 :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제기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4조 :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타인의 영업명예와 제품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 타인에게 초래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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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이 상기 기준에 미달하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에 의해 공개적으로 회사의 사업 평판 및 제품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기타
2. 회사, 기업 및 기타 단위를 6개월 이상 영업 또는 생산을 정지하거나 파산하게 하는 경우.
(3) 기타 타인에게 큰 손실을 입히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