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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에 관한 광고법 조항

상품의 판촉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사은품이 수반된다는 내용을 광고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은품의 종류 및 수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8조 광고에 사용된 상품의 성능, 기능, 원산지 및 사용, 품질, 성분, 가격, 제조사, 유효기간, 약속 등 또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식, 품질, 가격, 약속 등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광고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사은품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 수량, 기간 및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광고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눈에 잘 띄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33조: 광고에 타인의 성명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광고주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의 성명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 행위, 이미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광고 심사 승인 서류를 위조, 변경,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