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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후 결론을 내리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법적 분석: 사건이 접수된 후 기율검사위원회 조사단계로 넘어간다. 사건 조사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 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심각하거나 복잡한 사건이 연장 기간 내에 종결될 수 없는 경우, 접수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과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른 경우, 조사 대상자와 그의 가까운 친족은 해당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법적 기간 만료 시 유치권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 봉인, 억류, 동결 및 사건 (3) 압수, 억류, 동결 조치는 해제하되 해제하지 말아야 함 (4) 압수, 압류, 동결된 재산을 횡령, 유용, 사적으로 분할, 교환, 사용하는 행위 (5)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불만 사항을 접수한 감독 기관은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고자가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 감독 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감독 기관은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상황이 사실일 경우 즉시 정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2조 민사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권 범위 내에서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처리해야 합니다. , 형사책임을 요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검토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받은 경우 사건은 접수되지 않으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가 고소인에게 통보됩니다.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