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조금 법률 및 규정
토지 보상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에 의거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1.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수용되기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에서 10배까지입니다.
2. 경작지 취득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정착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
3.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에서 정합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 항목
1. 토지보상금은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지방단위가 지급하는 일종의 경제적 보상이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이다.
2. 정착 보조금, 토지 사용 단위가 토지 취득으로 인한 잉여 노동력을 재정착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상금.
3. 부착물 보상금은 토지 취득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가옥, 기타 시설물 등)이 훼손된 자에게 지역단체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수수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수수료와 토지부착수수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 국가 몰수,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 수용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수용 대상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 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용 범위, 토지 현황, 수용 목적, 보상 기준, 정착 방법, 사회 안정 보장 등은 해당 토지를 최소 1년 이상 수용할 읍(읍), 촌, 촌락 단위로 공고한다. 30일 동안 토지를 수용할 농촌집체경제단체와 그 구성원, 마을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 이상 인민정부는 카운티 수준에서는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하며 청문회 계획은 적절하게 수정됩니다.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보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관련 비용을 계산, 집행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지불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취득할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권자와 보상, 재정착, 토지 사용권 보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 개별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때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사전 작업이 완료되어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수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토지 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농촌 주민의 주택,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토지가 없는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종합지가 책정 및 공표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
농경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을 제외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에서 정합니다. 그 중 농촌주민의 집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 생활조건을 이전 및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농가를 재배치하여 건립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주, 임시거주, 수용으로 인한 기타 비용을 보상하고 농촌주민의 생활권과 합법적인 주거재산권을 보호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는 상응하는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 제도에 토지가 몰수된 농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자격을 갖춘 토지수용 농민에게 연금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지급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세 인상,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