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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한 자녀 보조금을 환불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안녕하세요!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외동 자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족계획 정책에는 둘째 아이 이후 외동 자녀 요금 환불에 대한 규정이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동아동증명서를 받은 가임연령 부부가 둘째 아이를 둔 경우 외동아동 요금을 환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역 가족계획 정책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북경가족계획조례에서는 귀하가 이전에 "독자 부모 명예 증명서"를 신청했고 다른 자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외동 부모 명예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된 경우, 다른 자녀의 승인이 있은 다음달부터 외동부모 우대 혜택을 중단하게 되며, 이미 누리고 있던 외동부모 우대 혜택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허난성 가족계획조례 제20조에서는 외동자녀 증명서를 받은 후 둘째 자녀를 갖기로 승인받은 부부는 '외동부모 명예증명서'와 외동부모 장려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받은 다른 보상. 법적 객관성: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27조는 부부가 자녀 1명을 갖는 기간 동안 부부가 자발적으로 평생 자녀 1명만 낳도록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동부모명예증서'를 취득한 부부는 국가,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규정에 따라 외동부모가 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독자 부모 명예 증서'를 취득한 부부에 대한 포상 조치를 해당 단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단위에서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외동부모명예증서'를 취득한 부부는 외동아가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가 한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 가족의 노인을 위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련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