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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 보건부는 의료 기록 복사 관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 P > 법률 분석: 신판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의료 기록 복사 관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관은 의료 기록 자료를 복제하거나 검토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환자 본인 또는 그 위탁대리인 2 사망 환자의 법적 상속인 또는 대리인; 둘째, 의료기관은 부서 또는 전문 (겸용) 직원을 지정하여 의료 기록 자료를 복제하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신청 자료의 형식을 심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1 신청자가 환자 본인인 경우, 그 유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환자 대리인인 경우 환자와 그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대리인과 환자 대리인 관계에 대한 법정 증명 자료 및 위임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사망 환자의 법적 상속인인 경우 환자 사망 증명서, 사망 환자의 법적 상속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망 환자와 법정 상속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은 사망 환자 법정상속인 대리인으로서 환자 사망 증명서, 사망 환자 법정상속인 및 그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망 환자와 법정상속인 관계의 법정증빙자료, 대리인과 법정상속인 대리관계의 법정증자료 및 허가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은 신청자를 위해 문 (급함) 진료 기록 및 입원 병력의 체온표, 의사서, 입원지 (입원 기록),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마취 기록, 수술 기록, 중병 환자 간호기록, 퇴원기록, 수혈치료 정보동의서를 복제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규정" < P > 제 17 조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개인 및 기관의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신청을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P > (1) 환자 본인 또는 그 위탁 대리인

(b) 사망 환자의 법적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 P > 제 18 조 의료기관은 부서 또는 전문 (겸) 직원을 지정하여 의료 기록 자료 복제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신청 자료의 형식을 심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P > (1) 신청자가 환자 본인인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P > (2) 신청자가 환자 대리인인 경우 환자와 그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대리인과 환자 대리인 관계에 대한 법정 증명서와 위임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 P > (3) 신청인이 사망 환자의 법적 상속인인 경우 환자 사망 증명서, 사망 환자의 법적 상속인의 유효한 신분 증명서, 사망 환자와 법정 상속인 관계의 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P > (4) 신청인이 사망 환자 법정상속인 대리인인 경우 환자 사망 증명서, 사망 환자 법정상속인 및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망 환자와 법정상속인 관계의 법정증명서자료, 대리인과 법정상속인 대리관계의 법정증명서자료 및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 P > 제 19 조 의료기관은 신청자를 위해 문 (긴급) 진료 기록 및 입원 병력의 체온표, 의사의 지시, 입원 기록 (입원 기록),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마취 기록, 수술 기록, 중병 환자 간호 기록, 퇴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