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회 관계 조정에있어서 모자 보건법의 역할
< P > 산모보건법이 위생사회관계 조정에있어서의 역할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장하고, 기본공 * * * 위생 서비스를 보완하고, 인구의 질을 높이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1, 산모보건법 총칙 < P > 제 1 조: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을 보장하고 출생인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국가는 어머니와 아기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모자 보건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외딴 빈곤 지역의 모자 보건 사업을 지원한다. < P >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가 모자 보건 업무를 이끌다. 모자 보건 사업은 마땅히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P > 제 4 조: 국가는 모자 보건 분야의 교육 및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모자 보건 기술을 홍보하고, 모자 보건 과학 지식을 보급한다. < P > 제 5 조: 산모보건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고 산모보건과학연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2, 산모보건법 부칙 < P > 제 38 조: 본 법 다음 용어의 의미: 지정 전염병,'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된 에이즈, 임질, 매독, 나병, 의학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전염병을 가리킨다. < P > 심각한 유전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선천적으로 형성되어 환자가 자율생활능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하고 후손이 재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출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전성 질환을 말한다. 정신병에 관한 것은 정신분열증, 조울우울증형 정신병 및 기타 중형정신병을 가리킨다. 산전 진단은 태아에 대한 선천성 결함과 유전성 질환의 진단을 말한다. < P > 제 39 조: 본 법은 199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규정 목적: < P > 하나, 부녀위생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지도자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 P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이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인식을 더욱 제고하고, 부녀 위생 업무를 인민 실사로 잘 하고, 일을 잘 처리하고, 자손의 후손을 축복하는 큰일로, 현지 경제와 사회 발전' 구오' 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업무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 * * 함께 노력하다. < P > 둘째,' 모생보건법' 을 진지하게 홍보하고 관철하며 인구수를 통제하면서 출생인구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 P >' 산모보건법' 은 올해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각급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가능한 한 빨리 법 집행 전 준비 작업을 보완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학습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전 사회가' 모생보건법' 의 중요성과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각 부서, 각 업종, 성 전체 인민들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있어야 하고,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 P > 셋, 각급 부녀보건기구와 네트워크를 건전하게 세우고 부녀위생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 < P > 각급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시, 현 부녀보건원 (소) 을 건립하고, 이미 건립하고, 부녀보건기구의 사무조건과 인력 배치 문제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P > 부녀보건기구는 주로 사회예방보건과 집행감시에 종사하며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이다. 각급 정부는 부녀위생에 대한 경비 투입을 적당히 늘려 필요한 근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