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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자치 지역의 자치기관은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다. < P > 민족자치지방 건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건립 전제조건. 국가기관은 민족관계, 경제발전 등의 조건에 따라 역사적 상황을 참작하여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 하나 이상의 소수민족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자치지를 세울 수 있다.

2, 이름 구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자치지방의 명칭은 지방명, 민족명, 행정지위의 순서로 구성된다.

3, 절차 작성. 상급 국가기관은 지방 국가기관과 함께 민족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법 절차에 따라 비준을 요청합니다.

4, 법적 보호.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민족자치지방이 철회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철회, 합병이 필요한 것은 상급 국가기관의 관련 부서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충분히 협의해 작성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을 요청합니다. 또한 민족 자치 지역 경계의 구분과 변동은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헌법' 제 99 조 < P >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 건설, 문화 건설 및 공공 * * * 사업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