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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처벌법 제44조?

공안처벌법 제44조는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를 노출한 자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최대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 장애자, 정신 질환자, 14세 미만자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일반원칙, 처벌의 종류와 적용, 치안관리 위반행위 및 처벌 등으로 구분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은 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대통령령 제67호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행정처벌법'은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