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이 없는 유치원은 어떻게 이전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양도계약이 있어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기관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야 하고 영업허가증을 봐야 하기 때문에 회사 명의나 자영업자 등의 이름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계약이며, 심각한 것은 계약사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인이 서명하면 영업허가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민법"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을 독자적으로 발효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비준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승인 등의 의무 조항 및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준 신청 등 수속을 밟아야 하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양도, 해지 등의 상황은 비준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