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노동중재를 위해서는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인과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 등록정보, 법률회사 서한 또는 법률구조 공문 등
1. 노동분쟁중재신청서
노동분쟁중재신청서란 노동쟁의가 접수된 후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네, 제출된 노동쟁의 중재 신청서는 원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때, 진정인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위임장
당사자는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 활동을 위임하려면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탁할 사항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IV.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서류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발행한 "취업 허가증" 및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두 당사자 간의 노동 관계 존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피신청인의 등록 정보
피신청인이 고용주인 경우 산업 및 상업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 소재지, 현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
6. 법률 사무소 서한 또는 법률 구조 공문
로펌이 공안 기관, 인민 검찰원, 인민 법원 및 기타 부서에 발행하는 서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는 대리인 또는 서면 편지입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