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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를 열 때 어떤 증명서를 처리해야 합니까

일반 옷가게 개점은 자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경우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개설하려면 유한책임회사 영업허가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점포 경영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 >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영업자 경영을 신청한 개인이나 가정은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 경영장소 증명서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상공국에 영업허가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공상행정부에 제출한 뒤 직원의 초심을 기다리고 있다.

3,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인이 등록비를 내면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 P > 요약하면 옷가게를 개설하려면 영업허가증, 자영업자 개업 등록이 필요하고, 본인 건강이 있어야 하며, 상응하는 경영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본인은 서면 신청뿐만 아니라 관련 증명서 (건) 도 제공해야 합니다. 신분증: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 상태 증명서: (예: 실직 여부, 휴직 여부, 퇴직 등) 경영장 증명. 국가 특별 규정에 종사하는 업종이나 경영 범위는 관련 부서의 비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허가증에 의거하여 세무등록증을 처리하다. < P > 법적 근거: < P >'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제 7 조 < P > 자영업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가정은 소재지 호적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해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영업할 수 있다. < P > 국가는 경영자가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업계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P > 호텔업, 각인업, 신탁위탁, 인쇄업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