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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과 지주합병의 회계상 차이점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은 합병 주체로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 후, 흡수된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하나의 법인격만 유지합니다. 흡수합병의 주요 형태로는 모회사가 합병의 주체가 되어 존속회사가 되고, 상장회사가 합병의 주체가 되어 존속회사가 되며, 그룹 회사가 비상장 회사 간의 합병을 취소합니다.

2. 보유 합병: 보유 합병은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취득함으로써 합병 기업의 재무 및 운영 정책을 통제하는 합병 방식을 의미합니다.

3. 지주 합병에서도 원래 회사는 여전히 법적 인격을 유지합니다. 지주합병의 주된 형태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서로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합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 합병은 자원 통합, 규모 확장, 상호 보완적 이점 등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합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업 합병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 합병될 회사의 주주들은 합병 결의를 합니다. 결의사항에는 합병의 기본사항, 합병의 이유와 목적, 합병의 방법, 합병되는 회사의 명칭과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목록 준비: 합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3. 합병 계약서 서명: 모든 당사자는 "합병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합병 계약서에는 합병 당사자의 성명, 주소, 법정 대리인, 합병 당사자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합병회사의 등록자본금, 합병서식, 채권자권리, 채무상속계획, 위약책임,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채권자에게 통지: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합병 및 채권자 권리 승계 계획을 통지합니다.

5. 신문 공고: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의 기본 내용, 합병 이유 및 목적 등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합병된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기다리세요.

6. 회계 처리: 합병 후 재무 상태가 사실이고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계정 조정, 병합 명세서 등 회계 처리를 수행합니다.

7. 납입자본금 확인: 명세서를 병합한 후 합병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사실이고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8. 등록신청 : 계열사 등록취소 신청, 그룹사 변경등록 신청 등 의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