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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전문계약과 하도급?

건설사업 전문계약은 시공사가 건설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등 각 업무를 조사, 설계, 시공자에게 별도로 도급하는 계약이다.

건설사업 하도급계약이란 종합건설사업자나 측량사, 설계자, 건설업자가 자신이 도급한 건설사업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하여 완성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시장에서는 높은 자질과 강력한 경영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자력을 바탕으로 종합도급권을 확보한 뒤 공사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둘째, 일반 계약자가 장비 자금 및 기타 측면에 투자할 자원이 부족하며, 셋째, 하청업체의 투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일부 프로젝트의 일반 도급에는 도급자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으며 고도로 전문적인 하도급업체에 의존해야 합니다. 넷째, 발주처가 하도급업체를 지정하거나 건설계약에서 하도급업체를 합의했습니다.

1983년 국무원이 공포한 『건설설치사업계약규정』, 『계약법』, 『건설법』은 모두 건설사업 하도급을 확인하면서도 제한적인 조항도 두었는데 주로 다음과 같다. 주의사항 ① 전문건설사업 도급자는 도급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법 제272조 제2항 및 건설법 제28조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② 수급자는 자신이 도급한 공사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급한 공사 전체를 해체하여 하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도 없습니다. ③건설사업의 주요구조물의 건설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완료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업자가 하도급한 공사의 일부는 주요구조물 이외의 공사업무만 할 수 있다. ④ 하도급사업자는 해당 자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도급사업자는 해당 자격등급이 없는 하도급사업자에게 사업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하도급은 1회만 가능하며, 하도급업체는 다시 계약한 사업에 대해 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⑥ 하수급인은 완료된 공사금액에 대하여 수급인과 수급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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