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이시 주택 공제 기금 인출
객관법:
'주택공제자금 관리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택공제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기금 계좌: (1) 자가 거주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개조한 자 (2) 퇴직 또는 퇴직한 자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소속 기관과의 노동 관계를 종료한 자 (4) ) 정착을 위해 출국한 자 (5) 주택구입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자 (6) 임대료가 가계임금을 초과하는 자. 전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주택공제기금을 인출하는 경우 근로자주택공제기금 계좌도 동시에 말소되어야 한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이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