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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사업부서에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주노동자가 사업부서에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1. 노동감독단에 항의한다. 조사단은 신고 접수 후 가장 빠르게 조사 및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임을 입증하는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감독팀이 지급을 감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을 찾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이익. 임금체불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권리보호 핫라인 '12351'에 전화하거나 노동조합지원센터, 노동조합법률구조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으며, 소송이 필요할 경우 노동사회보장 감독부서와 협력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3. 정부에 가서 지방 노동사회보장 감독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동사회보장 감독국 핫라인 '12333'에 전화하거나, 지방 사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다. 직접 관할 노동감독기관에 가서 항의하세요.

법적 경로를 통해 임금을 요구하려면 이주노동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지원서에는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연락처 외에 고용주, ​​법적 대리인 또는 해당 직원의 이름, 거주지, 이름, 직위, 연락처도 기재해야 합니다. 혐의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기타 기본 정보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신청 요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

3. 피신청인의 신원 증명

4. 노동 계약서, 노동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 급여 지불 증명서, 사회 보험료 지불 증명서, 노동 허가증, 합격 및 기타 자료 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요구, 고용주와의 협상, 행정적 해결, 관련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0조

임금은 매월 통화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나 자신을 기반으로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세요.

조정 원칙은 중재와 소송 절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79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해당 단위의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방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하다 위원회는 중재를 신청했다.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1조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1)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행위

(2)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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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4) 노동 계약이 종료된 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