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사업부서에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주노동자가 사업부서에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1. 노동감독단에 항의한다. 조사단은 신고 접수 후 가장 빠르게 조사 및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임을 입증하는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감독팀이 지급을 감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을 찾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이익. 임금체불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권리보호 핫라인 '12351'에 전화하거나 노동조합지원센터, 노동조합법률구조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으며, 소송이 필요할 경우 노동사회보장 감독부서와 협력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3. 정부에 가서 지방 노동사회보장 감독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동사회보장 감독국 핫라인 '12333'에 전화하거나, 지방 사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다. 직접 관할 노동감독기관에 가서 항의하세요.
법적 경로를 통해 임금을 요구하려면 이주노동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지원서에는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연락처 외에 고용주, 법적 대리인 또는 해당 직원의 이름, 거주지, 이름, 직위, 연락처도 기재해야 합니다. 혐의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기타 기본 정보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신청 요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
3. 피신청인의 신원 증명
4. 노동 계약서, 노동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 급여 지불 증명서, 사회 보험료 지불 증명서, 노동 허가증, 합격 및 기타 자료 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요구, 고용주와의 협상, 행정적 해결, 관련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0조
임금은 매월 통화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나 자신을 기반으로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세요.
조정 원칙은 중재와 소송 절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79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해당 단위의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방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하다 위원회는 중재를 신청했다.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1조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1)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행위
(2)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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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4) 노동 계약이 종료된 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