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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 토지 징수 보상 조례

1. 농촌 집단토지징수보상조례 내용은 특별조례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사용권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서를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지고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승인된 토지 징수 방안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토지징수보상, 안치방안을 마련해 토지가 징수되는 향촌 (읍), 마을에 공고를 하고, 토지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듣는다. 징집보상, 안치방안 보고시, 현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 현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수를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논란은 토지 징수 방안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를 징수하는 각종 비용은 응징지 보상, 안치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26 조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 및 청묘 소유자가 소유한다. 토지를 징수하는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안치해야 할 인원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안치되고, 안치보조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불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된 배치는 필요 없고, 안치보조비는 피안자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피안인의 동의를 받은 후 피안인의 보험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농촌 농가가 징수되어 보상할 수 있는 금액 (1) 토지보상비 1. 징용 경작지, 채소밭, 국가가 규정한 가격정책에 따라 이 토지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 (하동) 의 6 배로 계산된다. 2. 어류 연못, 연근탕, 양식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채산, 해변, 연못, 갈대밭 및 기타 수익성이 있는 비경작지를 징용하여 해당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하다. 4. 징용택지는 인근 경작지의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별도로 징집하여 재건축한 것으로, 원택기지는 더 이상 보상을 주지 않는다. 무익한 비 경작지의 징용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b) 청묘 및 부착물 보상비 1.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 분기 농작물의 생산액으로 계산된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년생 경제 숲은 이식할 수 있고, 건설기관이 이식비를 지불한다. 이식할 수 없고, 토지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매수를 한다. 2. 주택 철거, 주택 구조, 면적, 신구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불법 건축물과 협상을 시작한 후 돌격하여 심은 나무, 돌격하여 건설한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농토수리공사 및 기계배수 시설, 우물,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과 전력, 방송, 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동비 또는 보상비를 지급한다. (c) 재 정착 보조금 1. 토지 취득 전 농업 인구의 1 인당 경작지는 1 무 이상의 토지 수용 단위이며, 징용 경작지의 재 정착 보조금은 징용 전 3 년 동안 평균 에이커당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토지 취득 전 농업 인구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인 토지 수용 단위, 징용 1 무 경작지 배치 보조비는 연간 생산액의 4 배부터 1 인당 경작지가 시 1 무 () 씩 줄고, 배치 보조비는 그에 따라 연간 생산액의 두 배를 늘리지만, 최대 연간 생산액의 1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비 경작지 배치 보조금은 해당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 인접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배치 보조금의 배수로 계산됩니다. 3. 주택과 기타 건물의 기초와 무익한 비경지를 징용하여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계는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국가건설 징용토지가 지불하는 각종 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개인의 부속물과 청묘보상비를 제외하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향촌 (읍) 촌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대규모 수리, 수력발전 공사 건설 프로젝트 징용 토지에 대한 보상 배치 기준과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