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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소득세의 우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소득세율은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년차와 2년차부터는 세금이 면제되고,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세금이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2.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오지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전 규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만료된 후 다음 기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15~30%씩 계속해서 인하됩니다.

3. 경제특구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 기업, 경제 및 기술 개발 지역에 위치한 생산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