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자는 고용주의 실업보험 관리센터에 가서 실업보험 및 실업보험에 등록합니다. >2. 실업자는 실업관리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3. 신청서가 승인된 후 직원이 먼저 등록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보험 급여 시작일 및 종료일
4. 실업자는 매월 15일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야 합니다.
고용 혜택을 받는 사람은 법정 근로 연령이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을 납부하고 고용주와 개인이 다음 사항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포함하여 의도치 않게 고용이 중단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또한, 주민들은 노동관계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호적부, 사진 등을 제공하여 참여 도시의 사회보장기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실직자의 실업보험 수급증명서, 구직증명서, 신분증, 병원 진단서 및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친족에게 위임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을 대신하여.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45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실업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1. 고용주와 나는 실직하기 전에 1년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 본인의 의지로 인해 고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실업등록이 이루어졌고 직업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