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이전은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호적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지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전입지 경찰서가 입주에 동의한 경우
3. 현 호적지의 경찰서에 전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호적 주소가 있는 경찰서에 호적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5. 호적 증명서와 관련 증명서 및 사유를 지참하고 시 공안국 가사과로 가세요. 이전 신청을 위한 이전 장소
6. 가사과에서 '이사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7. '이전 승인서'를 소지합니다. 호적지 경찰서에 가서 전출신청을 하고 전출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8. 전출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세요. 전출 절차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원래 세대원 중 성인이어야 합니다. 전입장(보존이사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호구이전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법적근거: 「호적조례」 제10조
공민이 호적 관할구역에서 이사하는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사하기 전에 호구등록기관에 전출등록을 하세요. 이주증명서를 받고 계좌를 해지하세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를 위한 영주권 장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거주지가 있는 현, 시, 자치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