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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법정에 가지고 갈 수 있나요?

휴대폰을 법정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 판사를 포함한 감사관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이 법정에 설 때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재판 중에는 전화 통화가 금지된다. 법원은 소송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이 설립한 기관이며, 소송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법원 내의 조직기관 또는 장소이기도 하다.

형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가족 수에 제한이 없으며, 사건의 파급력이 크고 관여도가 폭넓은 경우 심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가족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청각실.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제2심 사건을 제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원규칙" 제7조

단, 법정에서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제외 인민 법원, 다음 품목은 법원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총기, 탄약, 통제된 칼 및 기타 치명적인 도구,

(2)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품;

(3)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냄새가 나는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4)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5) 슬로건, 배너, 전단지

(6) 법원의 보안을 위협하거나 법원의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기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