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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보조금 기준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 P > 생활난보조조건에 부합하는 유족으로 농촌주민이나 도시주민을 가리지 않고 1 인당 월보조기준은 호적 소재지 정부가 발표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선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민정부대표시 발표).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선 기준 조정에 따라 조정된다.

< P > < P > 1, 사망자는 공적 희생으로 열사 칭호를 받은 것으로,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1) 규정 액수를 기준으로 50 을 인상한다.

2, 건국 전 혁명사업에 참여한 사망자의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1) 규정 액수를 기준으로 30 을 인상했다.

3, 공사망자의 유가족 및 고독한 독신의 유족으로 생활난보조기준은 (1) 규정 액수를 기준으로 20 을 인상했다.

4, 1, 2, 3 가지 상황이 모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로만 환급 기준을 올릴 수 있으며 누적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인사직공양친족 범위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인사직공양친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