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인민 법원장 등급
최고인민법원장은 대법관이자 대법관이다.
1. 최고인민법원장의 지위
최고인민법원장은 우리 사법체계의 최고지도자로 최고인민법원을 이끄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2. 최고인민법원장의 등급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관법' 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지명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대법관의 등급은 법관 등급에서 가장 높으며, 대검찰에 버금가는 등급이다.
3. 최고인민법원장의 직책
최고인민법원장의 주요 임무는 최고인민법원을 이끄는 업무로, 사건 심리, 사법해석 개발, 하급법원 감독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개혁 건의 등을 제기할 책임이 있다.
요약하면
최고인민법원장은 대법관이고 등급은 대법관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최고 지도자로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를 이끌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이 등급은 최고인민법원장이 최고인민법원을 이끄는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사법정의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