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산하 국가공무원의 승진, 강등, 임면에 관한 조치' 고시 문화부 고시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문화부 국가 공무원의 승진, 강등, 임명 및 해고를 과학적이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국가 공무원 시스템과 우리 부처 기관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부처 기관(당, 대중 조직, 파견 부서 포함)의 국급 이하 국가 공무원의 승진, 강등, 임명 및 해임에 적용된다. 제3조 직위 설정:
(1) 리더십 직위: 부국장, 국장, 부국(국) 국장, 부서(국) 국장.
(2) 비지도직 직위: 서기, 부서원, 부서장 부위원, 부서장, 보조 연구원, 연구원, 보조 검사관 및 검사관.
검사관, 보조검사관, 수사관, 보조검사관은 실제 직책이지만 행정적인 리더십 책임은 없습니다. 제4조 승진, 강등, 임명 및 해임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능력과 정치적 정직성, 능력에 기반한 간부 및 당 통제 간부의 임명을 준수합니다.
(2) 개방성, 민주주의, 평등
(3) 업무 성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고와 최악을 장려합니다. 제2장 승진 및 강등 제5조 각급 직위에 승진한 인원은 당의 기본노선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사업 발전을 위한 임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경영 지식, 정책 및 규정을 숙지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십시오. 이 중 리더십 직위로 승진하는 사람은 리더십 업무에 능숙할 수 있는 정책이론 수준과 조직 리더십 능력을 갖춰야 하며, 5년 이상의 재직과 2년 이상의 풀뿌리 업무 경험을 갖춰야 한다.
모든 직위로 승진한 직원은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위로 승진하는 사람은 과거 연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이어야 합니다. 2년 이상 또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능하거나 그 이상을 유지한 자.
(2) 과장, 국장, 부국장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국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기술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는 부서급 직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리더십 직위를 보유한 사람은 다음 직급에서 2개 이상의 직위를 역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3) 국급 지도직으로 승진한 사람은 국급 차장직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국급 지도직으로 승진한 사람은 부서를 보유해야 한다. 국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3년 이상 직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부국급 직위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 비리더 직위는 5년 이상 부서급 직책을 맡아야 하며, 부서급 리더십 직위로 승진한 사람은 2년 동안 부서급 직책을 맡아야 합니다. 차장급 리더십 직위는 3년 이상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연구원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차장급 직책을 4년 이상 맡아야 한다. 직위는 4년 동안 수석 부서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수석 서기로 승진한 사람은 3년 이상 부서기로 근무해야 합니다. 서기는 서기직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서기직으로 승진한 사람은 서기직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4) 직위로 승진하려면 국가 공무원 직무 회피 시스템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승진은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규정된 업무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 연속 개인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직위상 3급 이상을 받은 자는 승급하거나 자격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처벌기간 중에는 승진할 수 없다. 행정제재가 해제된 후에는 승진직위는 더 이상 원래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사역 기관의 연간 평가에서 무능력하고 동일한 직위의 다른 직위로 전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사람은 강등됩니다. 신임직무 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신년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되어, 직무자격을 갖춘 강등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승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승진 및 강등된 직원의 등급, 급여 수준 및 기타 혜택은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3장 직위 임용 및 해임 제10조 새로 채용된 국가공무원의 수습기간은 1년이다. 수습기간을 통과한 사람은 업무실적, 자격, 학력 등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정식 임용된다.
(1) 직무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대 간부들은 원래 직급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사역 기관에 고용됩니다.
1. 기술 중등 학교 학위 이하를 가진 사람은 근무 후 서기로 임명됩니다. 수습기간 후 2년간 직위 유지
2. 대학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수습기간 만료 후 서기로 임명되어 2년간 근무합니다.
3. 학사학위 소지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서기로 임용되며,
4. 복수학위(석사과정 포함) 소지자는 수습기간 후 차장으로 임용된다. 이 직위가 만료되고 1년 동안 근무합니다.
5.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수습 기간이 만료된 후 부국장으로 임명됩니다.
6. 수습기간 후 박사학위가 사무장으로 임명된다.
취학 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습기간 종료 후 상황에 따라 해당 직위를 배정받게 된다.
(3) 기업 및 기관에서 부처 및 기관으로 채용:
1. 채용 전 원래 부서의 관리자였던 사람은 급여에 따라 해당 직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전 중급 전문직 및 기술직을 맡은 사람은 자격에 따라 하위 전문직 및 기술직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 제11조 기업, 기관에서 정부 기관의 부서급 직위로 전근된 직원의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 기간이 만료되고 자격을 갖춘 후 정원 수 내에서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부서 내 국급 직위.
타부서 국가공무원 중 선발된 인사는 1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정식으로 복무할 수 있다. 그 중 부서급 직위에 있는 자는 자신이 소재한 부서, 국의 부서급 직위 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