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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범죄로 선고를 받은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감옥에 가기 전 15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연금보험 수급의 기본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어 정년이 되면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감되기 전 정년 미만이었고, 연금보험 납입기간이 15년 미만이어서 퇴직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가정.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지 15년 후에도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옥에 가기 전에 연금 보험을 내지 않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연금 보험 연령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퇴직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구성원이고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2014년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14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실제 지급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2014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 실제 지급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 제3조에서는 기본 연금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 기업, 도시 집단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도시 민간 기업 및 기타 도시 기업과 그 직원 및 기업 경영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의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징수범위: 국유기업, 도시집합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도시 민간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국가기관 및 그 직원, 공공기관 및 해당 직원,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및 해당 직원, 사회 단체 및 정규 직원.

실업보험료 징수 및 납부 범위: 국유기업, 도시 집단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도시 민간기업 및 기타 도시 기업과 그 직원, 공공기관 및 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