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카드에 들어 있는 돈은 다른 용도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회보장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연령에 이르렀고 15년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개인 계좌 저축액 전액 지급)
2. 피보험자가 어떤 이유로 사망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정착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
4. 피보험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 잔액
5. 타 지역에 농촌호구가 있는 경우, 퇴직 후 개인부분의 연금보험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회보장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보험법' 제14조 개인계좌는 사전 출금이 불가능하고, 회계이자율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지 않으며, 이자세가 면제됩니다. . 개인이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의 잔액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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