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판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민사 소송의 경우 양측은 각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당일 구두 토론에 참석하여 스스로 논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두 변론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있어 법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다.
궐석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위 궐석판결은 민사소송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입니다.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론 당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에 일정한 사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성격상 민사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에서 처분할 수 있는 민사적 권리를 갖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당사자 일방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변호할 권리가 없습니다.
3.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심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다만, 법원이 소송을 취하한 후 피고가 반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 사건에서 무재판을 실시할 수 있지만, 입법개념이 불분명하여, 우선 무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무재판제도는 실제 운영과정에 결함이 있다. 중국 판사는 원고와 피고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평등한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운영에서 원고가 부재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후속 원고는 여전히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부재하는 경우 법원은 계속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기본 소송 시스템이 분명히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6조
원고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나는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며, 피고가 반소하면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7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