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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라디오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무선 관리 강화, 공중파 질서 유지, 무선 스펙트럼 자원의 합리적 사용, 무선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 보장, 사회주의 건설 서비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지역 내에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하고 무선 설비를 개발 생산 판매 수입하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개인을 설치하는 것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무선 장비" 란 송신 전력이있는 무선 송신 장비 및 무선 통신을위한 수신 장비 (텔레비전, 라디오, 레코더 및 송신 전력이없는 무선 측정 장비 제외) 를 의미한다. 제 2 장 무선관리기구와 그 직책 제 4 조 시 무선관리위원회 (이하 시무위원회) 가 시 전체의 무선전신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다. 시무위원회는 사무실을 설립하여 라디오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1) 국가의 라디오 관리에 관한 법규를 관철하고 우리 시의 라디오 관리 방법과 조치를 제정하는 것이다.

(b) 무선 주파수 분할 및 사용의 통합 관리

(3) 고정 라디오 (스테이션) 의 고정 지점 레이아웃을 확인하고 라디오 (스테이션) 의 설정 및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4) 비 통신 장비의 전자기 간섭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위한 조직 또는 협력 관련 측면;

(e) 다양한 무선 장비 모니터링

(6)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무선 통제를 실시한다.

(7) 무선 사용 및 관리 문제를 조정하고 처리합니다. 제 5 조 현 인민정부는 전담자를 지명하여 현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시 무위원회의 지도하에 본 현의 무선전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1) 현 내 설치 신청을 심사하는 것이다.

(2) 라디오 (스테이션) 설정 모니터링 및 관리

(3) 무선 마이크 설정 및 사용 승인

(4) 무선 통신 기밀 유지 작업을 확인합니다. 제 6 조 라디오 방송국 (역) 을 설치한 모든 단위는 라디오 설정 상황에 따라 전담자나 지정부서가 본 부서의 라디오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라디오 관리 및 고정대 (역) 당직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관원 기준에 따라 선택, 기술자 관리, 훈련 심사 합격 및' 무선 직원 등기서' 를 작성하며, 시무위원회에 신고한 후에야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제 8 조 무위원회 직원들은' 무선전신관리감찰증' 을 들고 무선설비의 연구, 생산, 판매, 전시, 수입, 설치, 사용, 수리, 전자파 방사 간섭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피검자와 개인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무선 관리인은 반드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무선설비의 연구, 생산, 판매, 구매 제 9 조는 각종 무선설비를 개발해야 하며, 시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시무위원회가 규정 권한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각종 무선 설비를 생산하려면 시 무위원회에 가서' 무선 설비 준산증' 을 신청해야 한다.

생산된 각종 무선 장비의 작동 주파수, 송신 전력 및 각종 사양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무선 장비의 유통은 시 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무선 설비 준판매증' 을 받고, 소재구 현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등록을 승인하여' 영업허가증' 을 취득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무선 장비 배포는

(1) 사용자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무선 장비는 국가의 현재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유통 단위는 시 이상 무위원회가 발급한' 무선 장비 준구매증' 또는 해당 증명서에 의거해야 무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허가 구매 증명서가 없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선 설비를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2 조 무선 설비를 구입하려면, 무선 설비 설치 승인 절차에 따라' 무선 설비 준구매증' 을 처리하고, 무선 관리부에서 인정한 판매부에서 구매해야 한다. 준구매증으로 확정된 각 항목의 내용은 구매 쌍방이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각종 무선 설비 도입 (기타 설비로서의 액세서리 포함) 은 시 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성 무선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무선설비 준구매증' 을 받아야 한다.

무선 설비가 문을 닫을 때 세관은 성 무선관리위원회가 발급한' 무선설비 준구매증' 에 의거하여 발급한다. 제 4 장 라디오 방송국 설치 및 사용 제 14 조 신청 및 사용 라디오 (역) 는

(a) 무선 장비가 국가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b) 라디오 사이트 및 주변 환경은 도시 건설 및 환경 보호와 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운영자는 적절한 무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무선 관리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4) 건전한 관리 제도와 조치가 있다. 제 15 조 고정 라디오 방송국 (역) 및 통신위성 지상역을 설치하고,

(1) 설치 단위는 상급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시 무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시 무위원회 제 1 심 동의 후' 고정라디오 (역, 인터넷) 신고서 설정' 을 작성한다.

(3) 시 무위원회가 승인한 설계 원칙에 따라 엔지니어링 설계 단위를 고용하여 설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4) 설계 방안은 시 무위원회 심사 동의를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 후 시 무위원회가 무선 장비 준구매 증명서를 발급한다.

(5) 무선 장비의 설치 및 디버깅은 원래 설계 방안 및 국가가 규정한 관련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한 달 후에 시무위원회에 가서 라디오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6) 지방 간 또는 도시 간 방송국은 시 무위원회가 성 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