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은 언제 통과되나요?
1. 노동계약법은 언제 통과되었나요?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계약법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중국 2007년 6월 29일 제1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를 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개별 경제 조직,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근로자와 노동 관계를 수립하고 이 법을 체결, 이행, 변경 및 적용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노동계약 체결의 기본 원칙은 합법성, 공정성, 평등성, 자발성입니다. , 협의의 원칙은 일관성, 정직성, 신뢰성입니다.
법률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규칙 및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노동 규정 및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 보수, 노동 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 안전 및 보건, 보험 복리후생, 직원 교육, 노동 규율 및 규정 등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합니다. 노동할당량 관리 제도를 변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가 협의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규칙, 규정,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결정을 공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노동계약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2. 노동 계약
3.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4.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