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산업 재해에 대한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
2017년 저장성 업무상 상해 보험 보상 기준
2017년 저장성 업무상 상해 보험 보상 기준이 공표되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1. 업무상 상해 사망 보상 사업 및 기준(사업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일괄 지급):
1. 장례비: 전년도 통합 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
2. 부양가족 연금(총 연금은 사망한 직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평생)은:
a. 배우자 월급의 40%
b. 서로의 월급은 급여의 30%입니다. >c. 독거노인이나 고아는 위 기준에 따라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그 부양가족은 부양친족에 대한 일회성 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경우 연금은 18세가 될 때까지 일시금으로 계산됩니다. ; 기타 부양가족은 20주년에 일회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더해 1년씩 삭감하여 지급한다. 70세 이상이면 5년으로 계산됩니다.
2016년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
2016년 2월 29일, 국가통계국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중국' 게시판에 따르면 2015년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1,966위안이라고 발표됐다. 영주권지에 따르면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1,195위안, 1인당 가처분소득은 농촌주민의 소득은 11,422위안이다.
국가통계국의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2016년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31,195위안이다. 20 = 623,900위안.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16년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에 대한 전국 통일 기준은 623,900위안이다.
II. 1~4급 장해 보상 항목 및 기준(사업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일괄 지급): 노동 관계, 직장 종료)
1. 일회성 장애 혜택(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에서 제공):
a. 1단계는 27개월분의 개인 급여입니다.
b. 레벨 2는 25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c. 레벨 3은 23개월 급여입니다.
d.
2. 장애 수당(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는 날부터 퇴직일까지, 장애 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 관련 수당) 부상 보험 기금이 차액을 보상합니다):
a. 1급 부상 장애 수당은 급여의 90%입니다.
b. 2급 장애 수당은 85입니다. 내 급여의 %;
c. 3단계 장애 수당은 내 급여의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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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 생활간병비 : (근로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매월 생활간병비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 본인의 등급에 따라 지급 -주의:
a. 전혀 불가능: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50%;
b. :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0%입니다.
c. 일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30%입니다. ;
장애인 직원은 위 사항을 한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1,
보상항목 2, 3의 경우 일회성 지급액은 아래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음 기준: 1급 장애는 기본 혜택의 16배, 2급 장애는 기본 혜택 시간의 14배, 3급 장애는 기본 혜택의 12배, 4급 장애는 기본 혜택의 10배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당시의 사용자 소재지 근로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가 아직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상해 보험의 경우,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장소의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입원 식품 보조금: 회사 출장 식품 보조금 기준의 70%(국가 출장 직원 식품 보조금 기준은 1인당 하루 15~20위안입니다.)
5. 의료비: 사회보장국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위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통비, 식비, 숙박비 : 기타 장소에서의 진료에 한하며, 의료기관의 인증을 거쳐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출장 중인 해당 부서의 직원.
7.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 비용.
3급, 5~6급 장해 보상 항목 및 기준(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일회성 지급):
1. 일회성 상해 장애 보조금(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에서 제공):
a. 레벨 5는 18개월치 개인 급여입니다.
b. 16개월 개인 급여
2. 장애 수당: (사용자와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알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업무를 알선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월 기준으로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상합니다.)
a. 5급은 내 급여의 70%입니다.
b. 6급은 급여의 60%입니다.
3. 생활간병비: (근로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월간 생활간병비 지급) 보험 기금) 자기 관리 정도에 따라:
a. 절대 불가: 전년도 조정 지역의 직원 평균 월급은 50%;
b 대부분은 불가능함: 전년도 전체 계획 구역 직원의 평균 월급은 40%임
c. 일부는 불가능함: 전체 계획 구역은 전년도 평균 월급임
4. 입원 식품 보조금: 소속 부서의 업무로 인한 출장 식품 보조금 기준의 70%(출장 직원에 대한 국가 식품 보조금 기준 참조) : 1인당 하루 15~20위안).
5. 의료비: 사회보장국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위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통비, 식비, 숙박비 : 기타 장소에서의 진료에 한하며, 의료기관의 인증을 거쳐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출장 중인 해당 부서의 직원.
7.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 비용.
8.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에서 지급):
a.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월급은 30개월입니다.
b. 여섯 번째 수준은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 25개월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제의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제의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제의하는 경우 불법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되며, 근로자는 근로자가 노동법 제25조에 규정된 심각한 징계 위반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근무를 계속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9. 1회 장애 고용 보조금:
a. 레벨 5는 지난해 협력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가 ?30개월이다.
b. 레벨 6은 지난해 조정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가 30개월이다. 개월.
4단계, 7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장해 보상 항목 및 기준(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일시불로 지급):
1. 일회성 상해 장애 보조금(산업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
a. 레벨 7은 13개월치 개인 급여입니다.
b. 11개월의 개인 급여,
c. 레벨 9는 9개월의 급여입니다.
d. 레벨 10은 생활비입니다.
2. : (노동 대상)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생활간병비 지급이 자기간호 정도에 따라 결정됨을 능력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함:
a. 전혀 불가능함 :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50%
b. 대부분은 다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은 40%입니다.
c. 일부는 불가능함: 전년도 협력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30%입니다.
3. 입원 식품 보조금: 식품 보조금의 70% 고용주의 출장 기준(국가 출장 직원에 대한 식품 보조금 기준은 1인당 하루 15~20위안입니다).
4. 의료비: 사회보장국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위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통비, 식비, 숙박비 : 기타 장소에서의 진료에 한하며,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고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장 중인 해당 부서의 직원.
6.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비용.
7.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에서 지급):
a.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월급은 10개월입니다.
b.8번째 수준은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c.9번째 수준은 전년도 4개월간 협력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입니다.
d. 노동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근로자가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는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노동법 제25조에 규정된 심각한 징계 위반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불법 해고가 됩니다.
1회 해고 장애 고용 보조금:
a. 레벨 7은 전년도 10개월간 협력 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b. 레벨 8은 협력 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전년도 급여는 7개월입니다.
c. 아홉 번째 수준은 전년도 협력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d. 10급은 전년도 2개월간 협력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1급 및 4급 장애급여에 대한 일회성 장애급여 기준
1. 1단계 장애 혜택 = 개인 급여 × 27개월
2. 2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5개월
3. = 개인 급여 × 23개월
4. 4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21개월, 월 장애 수당(월 지급)
1. 개인 급여 × 90%
2. 2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5%
3. 3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0%
4 4단계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75%(참고: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차액을 보상합니다.)
2단계, 5단계, 6단계 장애 혜택 표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5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18개월
2. 6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16개월, 장애수당
1. 5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70%
2 , 6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3급, 7급~10급 장애에 대한 표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7급 장애 = 개인 급여 × 13개월
2. 8급 장애 = 본인 급여 × 11개월
3. 9급 장애 = 본인 급여 × 9개월
4. 10급 장애 = 본인 급여 근로관계 유지, 퇴직 , 다음 혜택을 누리세요:
(1)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27세에 대한 1급 장애입니다. 개월 개인 급여는 장애 2급은 개인 급여 25개월, 장애 3급은 개인 급여 23개월, 장애 4급은 개인 급여 21개월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입니다. 3급 장애는 급여의 85%,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보상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 절차를 거치면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이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지급됩니다. 차이를 업. 근로자가 업무상 장해 1급~4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장해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6조 업무로 인한 장애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보험 기금은 장애 수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18개월, 6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16개월입니다.
(2)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주선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근로자 자신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산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불하고 고용주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일회성 업무상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