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보상과 토지보상의 차이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에 대한 보상이므로 보상법에서는 이 보상이 토지도급권을 향유하는 농민을 위한 것이며, 이 보상은 토지도급권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보상금: 1. 토지보상금은 국가가 농민 집단토지를 몰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토지수용 보상에는 어린 작물과 땅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 정착지원금, 토지가 없는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비가 포함된다. 2. 토지보상금은 국가의 토지 징발로 인해 토지 투자 및 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가정책 관련규정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토지수용단위가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며 토지보상의 대상은 토지소유자이다. 2. 재정착 보조금: 1. 재정착 보조금은 토지를 주요 생산 수단으로 사용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 인구를 재정착시키기 위해 토지를 징발할 때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2. 정착보조금은 토지를 수용한 후 토지도급권을 향유하는 농민에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생활정착보상이므로 이 보상은 토지도급권자에게 귀속된다. 3. 기타 토지 징발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징발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 표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수익성이 있는 비경작지 징발을 위한 정착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연간 생산량에 주택 및 기타 건물의 징발 기초에 대한 정착 보조금보다 약간 낮은 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수익성이 없는 비경작지인 경우에는 재정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수용된 토지의 도급업자가 집합단체가 결정한 통일적인 재정착계획에 동의할 경우, 토지가 없는 농민의 생활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단체는 정착지원금을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수용된 토지권 소유자가 집단적 통일 정착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정착 보조금은 수용된 토지 계약권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