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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시스템 리콜 관리

제 1 조는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의 리콜 문제 관리를 강화하고,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이 사용자와 일반인, 재산안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고, 공공 * * * 안전, 공익, 사회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제품질량법' 등의 법률에 따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 인민 * * * 및 국내 자동차 제품 생산, 수입, 판매, 임대, 수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3 차 자동차 제품의 제조업체 (수입상) 가 생산 (수입) 한 결함 자동차 제품에 대해 본 규정에 따라 리콜 의무를 이행하고 결함 제거 비용과 필요한 운송료를 부담한다. 자동차 제품의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은 제조업자가 리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4 조 판매된 자동차 제품에 대해 본 규정에서 언급한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는 본 규정에 명시된 사전 리콜 또는 명령 리콜 절차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에 대한 리콜을 조직해야 합니다.

국가는 경제 발전 요구와 자동차 산업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차 제품 종류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국가는 자동차 제품 제조업체가 본 조치 규정을 참조하여 결함 이외의 자동차 제품 품질 등에 대한 리콜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 5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자동차 제품은 국가 표준에 따라 운송인, 화물, 동력에 의해 구동되거나 견인되는 도로 차량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결함" 이란 설계, 제조 등의 이유로 특정 배치, 모델 또는 범주의 자동차 제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동일성을 지닌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 또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규정에서 "제조업체" 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에 자동차 제품을 등록, 제조, 조립 및 명의로 제품 합격증을 발급하는 기업과 제조, 조립된 자동차 제품을 이미 중국 내에 판매한 외국 기업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수입상" 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외에서 자동차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수입업자는 자동차 제품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에서 "판매상" 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고 송장을 발행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임대인" 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제품을 타인이 사용하고 임대료를 받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수리업자" 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제품에 유지 보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제조업체, 수입상, 판매상, 임대인, 수리업자를 통칭하여 경영자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서 "차주" 라고 하는 것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 제품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법에 따라 누리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서 리콜이란 본 규정에 따라 결함 있는 자동차 제품 제조업체 (수입상 포함) 가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선택하여 인신상해,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 6 조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 (이하 주관 부서) 은 전국 결함 자동차 리콜의 조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결함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관리 업무를 주관부서와 협력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품질 기술 감독 부서 및 직속 검사 검역 기관 (이하 지방관리기구) 은 본 행정구역 내 결함 자동차 리콜 감독을 조직한다.

제 7 조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기간, 차량은 첫 번째 차주를 납품한 이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가 명시한 안전사용기간까지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한 안전사용기간이 10 년 미만인 것은 판매상이 자동차 제품을 첫 번째 차주에게 납품한 날로부터 10 년 만이다.

자동차 제품 안전 부품의 취약성, 명시된 사용 기간은 리콜 기간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리콜 기한은 첫 차주가 배달된 날로부터 3 년이다.

제 8 조 자동차 제품의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는

(a), 검사 기관의 안전 성능 검사가 자동차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및 국가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칙이 포함됩니다.

(2), 디자인,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차주나 다른 사람에게 개인,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3), 차주나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실험 및 논증을 거쳐 특정 조건 하에서 결함은 여전히 개인 또는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제 9 조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 리콜은 제조업체의 사전 리콜과 주관 부서의 지시에 따라 리콜됩니다.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발견하거나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을 통해, 또는 판매상, 수리상, 차주 등 관련 당사자들을 통해 자동차 제품 결함에 대한 보고와 불만을 통해, 또는 주관 부서의 관련 통지 등을 통해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리콜 계획을 주관 부서에 제출한 후 본 규정에 따라 사전 리콜 절차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사전 예방적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제품 결함을 숨기거나 제품 결함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경영진은 제조업체에 지시된 리콜 절차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을 실시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 10 조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처리합니다. 경영자는 주관 부서와 그 설립 정보 시스템에 자동차 제품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주관 부서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회가 자동차 제품 결함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 위원회의 건의에 따르면 주관 부서는 국가가 인정한 자동차 제품 품질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자동차 제품 결함에 관한 기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가 위원회는 주관 부서에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주관 부서는 제조업체의 리콜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업무 필요에 따라 현지 규제 기관을 배치하여 리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13 조 제조업체 또는 주관부에서 확인된 자동차 제품의 결함 및 리콜에 대한 정보는 주관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 14 조 결함 자동차 제품 정보 시스템 및 지정된 매체가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제 15 조 결함자동차 리콜 관리에 종사하는 주관부와 지방기관과 전문가위원회, 검사기관 및 직원은 조사, 인정, 검사 등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비밀과 관련 결함 조사, 검사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주관 부서의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제조업체는 국가 표준' 도로 차량 식별 코드' (GB/T16735-16738) 에 따라 각 공장 차량에 영구 차량 식별 코드 (VIN) 를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 및 차주 정보에 관한 기록 파일을 건립하고 보존해야 한다. 상술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관 부서에서 지정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제품 품질 문제를 수집하고 제품 결함을 분석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차량 문제 해결 방법, 차량 유지 보수, 수리 방법, 소유자, 판매상, 임대인, 수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제품 기술 서비스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보 내용은 관할 부서에 지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잠재적 결함에 대한 주관 부서의 조사에 협조하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 테스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자사 자동차 제품의 결함을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자동차 제품의 결함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조업체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보고할 수 있도록 본 규정 첨부 파일 3 과 첨부 파일 4 에 명시된 문서를 소유자, 판매상,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 17 조 판매업자, 임대인, 수리업자는 발견된 자동차 제품의 잠재적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제조업체 및 주관부에 보고하고, 주관부에서 실시한 관련 조사와 연계하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결함 자동차 제품의 리콜을 제조업체에 협조해야 한다.

제 18 조 차주는 주관 부서, 관련 경영자에게 자동차 제품의 결함을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할 권리가 있으며, 결함 제품 리콜과 관련된 조사를 주관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차주는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을 진행해야 한다.

제 19 조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자동차 제품의 잠재적 결함을 관할 부서 및 지방 규제 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자동차 제품의 잠재적 결함을 조사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 제 20 조 제조업체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위 보고서를 제출할 때 판매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관련된 결함 자동차 제품의 판매를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효과적으로 통보하고 보고서 내용을 판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또한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입상에게 수입 결함 자동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보고 내용을 상무부에 제출하고 수입상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이 운영하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차주가 제기한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을 접수한 경우 제조업체 및 주관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차주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판매업자나 주관 부서에 효과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기타 기관 및 개인이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위 첨부물의 내용과 형식을 참고하여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21 조 주관부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고 액세서리 2 에 부합하는 제조업체의 보고서를 받은 후 제 5 장 결함 자동차 제품에 대한 사전 리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관할 당국은 지정된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분석, 처리 보고서 및 권장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리콜이 필요한지 여부를 제조업체에게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23 조 제조업체는 제 22 조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통지하고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첨부 2 의 서면 보고 형식에 따라 주관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 5 장 결함 자동차 제품 사전 리콜 절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을 리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주관 부서에 상세한 논증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 부서는 계속 추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24 조 제조업체는 제 23 조에 언급 된 논증 보고서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공 할 수 없거나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공 할 수 없으며 리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 당국은 조사 및 검증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해야하며 제조업체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 할 수있다.

주관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인정한 자동차 품질 검사 기관에 관련 자동차 제품을 검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주관부는 전문가위원회 의견 및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사전 예방적 리콜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함 검증, 검사 등에 대한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여전히 사전 리콜을 거부한다면, 주관 부서는 제조업체에게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명령 리콜을 실시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제 25 조 제조사는 자신이 생산하고 판매한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전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규정 제 20 조 또는 제 23 조의 요구에 따라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을 포함한 리콜 계획을 제때에 제정하여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기록해야 한다.

(1) 결함 자동차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을 효과적으로 중단하는 조치

(2) 도매 및 소매 결함 자동차 제품의 중단을 판매자에게 효과적으로 통지하는 조치

(3) 관련 차주에게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함을 처리하는 시간, 장소,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통지한다.

(4) 리콜 효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예측한다.

해외 제조업체는 수입상에게 결함 자동차 제품 수입을 중단하라는 효과적인 통지 조치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 26 조 제조업체는 자사 자동차 제품의 결함,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예방 조치, 리콜 계획 등을 즉시 통보하여 관련 수입상,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 소유주에게 효과적으로 통지하고 판매상에게 관련 자동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지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관련 자동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각 측의 문의에 답하고, 주관 부서가 지정한 사이트에 결함 상황을 공개해 공개 문의를 해야 한다.

제 27 조 제조업체는 제 25 조 규정에 따라 첨부 파일 2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리콜 통지서를 제정하고 주관 부서에 신고하면서 판매상, 임대인, 수리상, 차주에게 통보하고 리콜 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제 28 조 제조업체는 계획대로 결함 있는 자동차 제품 리콜을 완료한 후 1 개월 이내에 리콜 요약 보고서를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관할 당국은 제조업체가 취한 사전 리콜 조치를 감독하고 리콜 효과를 평가하며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진은 제조업체의 리콜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제조업체에 리콜을 다시 통보하거나 법에 따라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주관 부서는 제 24 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조사 검사 감정하고, 제조업자가 리콜을 거부하는 것은 제때에 제조업자에게 지시리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국가 인증 승인 감독 관리 부서는 인증 기관에 자동차 제품 강제성 인증증을 일시 중지하거나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제품의 경우 주관부는 상무부와 세관총국과 함께 결함 자동차 제품에 대한 수입 정지 공고를 발표하고 세관은 결함 자동차 제품에 대한 수입 통관 수속을 중단했다. 결함 자동차 제품이 수입 공고를 일시 중지하기 전에 이미 중국으로 운송되었거나 이미 중국에 도착하여 세관 수속을 하지 않은 결함 자동차 제품은 수입상이 세관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관부는 결함의 심각성과 결함의 긴급도를 기준으로 자동차 제품의 결함과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처리 방법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P > 제 31 조 제조업체는 주관 부서에서 리콜하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결함 자동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판매상, 차주에게 해당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리는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들은 또한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입상에게 이 결함 자동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주관부서의 결정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주관 부서에서 제조사에 대한 리콜에 관한 내용은 잠시 시행되지 않았지만 제조업체는 여전히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 행정, 행정, 행정, 행정, 행정, 행정)

< P > 제 32 조 제조업체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 제품에 대한 리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규정 제 25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를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33 조 관할 당국은 결함 있는 자동차 제품 리콜 계획을 접수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주관부에서 리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승인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승인된 리콜 계획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통지서를 작성하고 판매자, 리스 업체, 수리업체 및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서를 발급하고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리콜 통지서는 주관부서가 지정한 신문에 3 회 연속 게재해야 하며, 리콜 기간 동안 주관부서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계속 게재해야 한다.

주관부에서 리콜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는 주관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정된 리콜 계획을 주관부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제조업체는 리콜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리콜을 시작하고 리콜 계획 시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이 기간 내에 리콜을 완료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리콜 기간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제조업체는 제조업체 신청에 따라 리콜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제조업체는 리콜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 개월마다 본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리콜 단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주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관부는 리콜의 실제 효과에 따라 제조업체가 보다 효과적인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6 조 리콜을 완료한 각 결함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제조업체는 본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리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리콜 기록은 한 양식에 두 부씩, 하나는 차주에게 보관하고, 하나는 제조업자가 보관한다.

제 37 조 제조업체는 예정대로 리콜을 완료한 후 1 개월 이내에 리콜 요약 보고서를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38 조 주관 부서는 제조업체가 제출한 리콜 요약 보고서를 검토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조사에 검토 결론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심사 결론은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경영진은 제조업체의 리콜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제조업체에게 리콜을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심사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 동안 주관 부서의 결정은 잠시 집행되지 않았다.

제 39 조 주관부는 중국 내 제조사가 실시한 결함 자동차 리콜, 리콜 효과 심사 결론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발표하고 지정된 웹 사이트 발표를 통해 조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주관부는 상무부와 세관총국에 수입 결함 자동차의 리콜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40 조 제조사는 본 규정 제 16 조 제 1, 2, 3,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응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품질감독 검사 검역 부서는 이를 시정하고 경고해야 한다.

제 41 조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이 본 규정 제 17 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는 적절한 경우 경고, 명령 수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주관부는 제조사에게 리콜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품질감독검사검역부에서 10,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제조사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한 것이다

(2) 본 규정에 따른 결함 자동차 제품의 사전 리콜 절차를 이용하여 주관 부서의 감독을 피하고자 합니다.

(3) 제조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리콜 결함 제품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피해가 다시 발생했다.

제 43 조 결함 자동차 관리 기능에 종사하는 규제 기관 및 직원은 결함 조사, 검사 및 확인을 의뢰한 직원, 편애 사기, 기밀 유지 규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접책임자의 편애와 부정행위, 장물을 탐내는 법,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관련 전문가가 위증을 하고 검사자가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정보를 날조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고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규정 제 44 조 제조업체는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 리콜을 실시하며, 차주 및 기타 피해자가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기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 45 조 이 규정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국이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 46 조 본 규정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