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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약물해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 약물 해독을 위한 격리 기간은 2년입니다.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은 공안 기관이 내리는 행정 강제 조치입니다. 강제 격리 약물 치료의 시행은 현재 공안 기관과 사법 행정 기관의 소관입니다.

의무격리마약해독제도는 기존 공안기관이 담당하던 강제마약해독제도와 사법행정기관이 담당하던 노동해독을 통한 재교육을 통합·대체하는 제도다. 자발적 해독, 공동체 해독과 함께 현 단계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약물 해독 조치의 기본 체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강제격리마약재활센터 관리조치" 제1조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공안기관의 강제격리 약물치료센터 설치, 강제격리 및 약물치료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약물관리법>, <마약치료조례>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국무원'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공안기관의 강제격리마약재활센터 운영방법' 제19조: 강제격리마약치료센터는 성별, 연령, 질병, 약물의 종류에 따라 병동을 다르게 설치해야 한다. 마약중독자의 중독 등을 분리하여 입원 및 관리합니다.

의무격리 약물치료센터는 약물치료의 단계별, 약물중독자의 성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계층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강제격리마약재활센터 운영방안' 제20조 의무격리마약재활센터는 신규입원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입원자에 대한 과도적 관리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약 중독자는 15일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