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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보고서에는 누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까?

재무회계보고서에는 해당 단위의 책임자, 회계담당자, 회계대리책임자(회계감독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수석 회계사, 수석 회계사도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1. 단위 책임자: 단위의 법적 대표자 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단위를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주요 책임자를 가리킨다.

2. 회계업무담당자란 한 단위의 여러 책임자 중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에 따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회계부서 담당자 : 회계부서 담당자는 별도의 회계부서를 가지고 있는 단위의 회계부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회계감리인이란 별도의 회계기관을 둘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부서, 관련 기관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금융회계업무를 취급하는 상근직원 중 지정된 감리자를 말한다.

4. 수석회계사: 회계법은 단위에 수석회계사가 있는 경우에도 수석회계사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은 국유 자산을 지배하거나 지배하는 국유 기업과 대기업이 최고 회계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부서의 최고 회계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