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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조항

법적 분석: 형법이론에서는 구체적인 형벌도 그 성격에 따라 종신형, 자유형, 재산형, 자격형 등 4가지로 구분한다. 1. 종신형은 사형 등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2. 자유형은 범죄자의 개인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서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류, 감시 등을 포함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벌이다. 3. 재산형은 범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벌금형, 재산몰수형 등의 형벌을 말한다. 자격처벌이란 범죄자의 정치적 권리박탈, 추방 등 일정한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방식을 말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조 범죄를 처벌하고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규정과 결합하여 제정되었다. 범죄와의 전쟁 경험과 실제 상황.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명과 국가 형법은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형벌을 사용하여 모든 범죄행위를 퇴치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국유재산과 근로인민집단소유재산을 보호하며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고 공민의 인격권, 민주적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제3조 법률에 범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범죄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한다.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제4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누구도 법 이상의 특권을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