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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행정보공개망/
신실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능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집행을 거부한다' 등 법정상황을 갖고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 P > 최고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17 수정) < P >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 P > (1) 이행능력이 있어 거절한다 < P > (2) 증거, 폭력, 위협 등을 위조하여 집행을 방해하고 거부한다. < P >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e) 제한 소비 명령 위반; < P > (6)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 것. < P > 제 2 조 집행자는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을 포함시키는 기간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시행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가지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1 ~ 3 년 연장할 수 있다. < P > 신실한 집행인이 발효법문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실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실한 정보를 미리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P > 제 3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을 실신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P > (1)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합니다. < P > (2) 압류, 압류,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재산은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를 청산하여 채무를 확정하기에 충분하다. < P > (3) 집행인의 이행 순서가 있는 후 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 된다. < P > (4) 이행 능력이 없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법률문서 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상황. < P > 제 4 조 집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 P > 제 5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에게 보낸 집행 통지에는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된 위험에 대한 힌트 등을 명시해야 한다. < P > 신청자는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에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에 따라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 P >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불신임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결정서에는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된 이유와 포함 기한이 있는 경우 포함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결정서는 원장님이 발행하여 만든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문서 전달 방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P > 제 6 조 기록 및 발표된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정보에는 < P > (1) 집행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조직코드),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2) 피집행인인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 P > (3) 법률 문서 시행에 의해 결정된 의무 및 집행인의 이행 < P > (4) 피집행인의 부정직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 < P > (5) 집행의 근거가 되는 제작단위와 번호, 집행사건 번호, 입안 시간, 집행법원 < P > (6)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사항을 기록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P > 제 7 조 각급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의 신실한 집행인 명부에 입력하고 이 명부를 통해 사회에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 P > 각급 인민법원은 각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을 발표할 수 있으며, 기자회견이나 기타 방식을 취해 본원 및 관할 법원에 대한 불신임자 명단 제도를 실시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 P >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 및 산업협회 등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승인,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 접근 < P >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기관에 통보하고 징신기관이 징신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 P > 국가직원, 인대대표, 정협위원 등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되면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 P >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되면 인민법원은 자신의 상급 단위,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 P > 제 9 조는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되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실한 정보를 철회해야 한다. < P > 기록 및 발표 된 부정직 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며 인민 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 한 정보를 정정해야합니다. < P > 제 1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 P > (1) 집행인이 이미 유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 P > (2) 당사자가 합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행했습니다. < P > (3) 신청자가 서면으로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동의를 심사했다. < P > (4) 이 집행 절차를 끝낸 후 인터넷을 통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한 결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인이나 다른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P > (5) 재판감독이나 파산 절차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자에 대한 집행을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6)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포함 기간이 있으며 이전 단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한이 만료된 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 P > 이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인이 본 조항의 첫 번째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다시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P > 본 조 제 1 항 제 3 항 규정에 따라 신실한 정보를 삭제한 지 6 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집행인을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P > 제 11 조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집행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P > (1)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 P > (b) 기록 및 발표 된 부정직 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c) 부정직 한 정보를 삭제해야합니다. < P > 제 1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돼 시정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서면시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어야 하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하기로 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