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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소득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1. VAT Caishui No. 201636 별표 1의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방법"에서는 기술에 특허 기술과 비특허 기술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aishui No. 201636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경과 정책 규정" 별첨 3 제1조 다음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시범 납세자는 기술 이전,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술 상담을 제공합니다. 및 기술 서비스. 1. 기술이전이라 함은 양도인이 특허 및 비특허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개발은 개발자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신기술, 신상품, 신공정 또는 신소재 및 연구 개발의 체계적인 수행은 특정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술 예측, 특별 기술 조사, 분석 및 평가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술컨설팅, 기술용역은 기술이전 또는 개발계약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또는 수탁자)이 이전(또는 수탁을 받은) 기술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양도인(또는 수탁자)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 기술,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 부분의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가격과 기술 이전(또는 개발) 가격은 동일한 청구서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2. 승인 프로세스. 시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할 때, 기술 이전 및 개발을 위한 서면 계약서를 시범 납세자가 소재한 성급 과학기술 부서에 가져와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면 계약서와 과학계의 검토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및 기술 부서를 관할 국가에 문의하십시오. 세무국에 문의하십시오.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은 "사업세 대체 시범사업 실시방안" 별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에 관한 해설서" 중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용역"의 범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재정세무부 제36호 [2016] 사업활동. 기술 컨설팅은 특정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술 예측, 특별 기술 조사, 분석 및 평가 보고서 제공과 같은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술컨설팅, 기술용역이라 함은 기술이전 규정에 따라 양도인(또는 수탁자)이 이전(또는 수탁개발)을 숙지할 수 있도록 양수인(또는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술 개발 계약, 기술 상담 및 기술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 부분의 기술 상담 및 기술 서비스 가격과 기술 이전 또는 기술 개발 가격은 동일한 청구서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2. 기업소득세 (1) 정책문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에 의거,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적격 기술이전 기업소득세법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는 것은 1과세연도 내에 거주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중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면제함을 의미합니다. 500만 위안은 법인세의 절반 수준으로 부과된다. "상주 기업의 기술 이전에 관한 법인 소득세 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0] No. 111)에 따르면 "적격 기술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기술 이전 범위에는 특허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권한, 식물 신품종, 생물의학 신품종 및 거주 기업이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에서 정한 기타 기술의 이전을 포함합니다. . 그중에는 특허 기술이란 법률이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품 패턴을 단순히 변경하지 않는 발명, 실용 신안 및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비독점 기술은 제외됩니다. 2. 소위 기술 이전은 거주 기업이 본 고시 제1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술 소유권 또는 5년 이상(5년 포함) 글로벌 독점 라이센스를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 알림: "라이센스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 조세 관리국 공고"(2015년 국가 조세 관리국 공고 제8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전국 거주자 기업이 5년 이상(이하 같다) 통상실시권을 양도하여 취득한 기술이전소득은 법인세 우대를 받는 기술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업이 5년 이상 적격 비독점 라이센스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소유권이 있는 기술에 한합니다. 기술 소유권의 소유권은 국무원 행정부서가 결정한다.

그 중 특허의 소유권은 국가지식재산권청이 결정하며, 국방특허의 소유권은 총무부가 결정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소유권은 국가저작권청이 결정한다. 배치 설계는 국가특허청이 결정합니다. 새로운 식물품종 권리의 소유권은 농업부가 결정합니다. 새로운 생물의학 품종의 소유권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결정합니다. 3.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중 국내 기술 이전은 성급 이상(성급 포함) 과학기술부서가 인정 및 등록해야 하며, 국경 간 기술 이전은 성급 이상 상무부서가 인정 및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 포함) 재정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성급 이상(지방 수준 포함) 과학 기술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주 기업의 기술 수출은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발행한 "중국의 금지 및 제한된 수출 기술 목록"(상무부 및 과학기술부 명령 번호 . 2008년 12월 12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수출 기술의 이전으로 소득을 얻는 입주기업은 기술 이전 감면 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고: 입주기업이 직·간접 지분율 100%에 도달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감면 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술 이전 소득 계산은 "국가 조세 관리국의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 및 면제 문제에 관한 고시"(궈수이한[2009])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제212호) : 기술이전소득 = 기술이전소득 - 기술이전비용 - 관련 기술이전소득은 기술이전계약 이행 후 당사자가 받는 대가를 말하며, 기술이전소득 중 비기술소득은 제외한다. 장비, 도구, 부품, 원자재 및 기타 비기술적 소득의 판매 또는 양도. 기술이전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기술컨설팅, 기술용역, 기술훈련 등으로 인한 소득은 기술이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이전비용이란 양도된 무형자산의 순가치, 즉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공제액에서 해당 무형자산의 과세표준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관련 세금 및 수수료란 공제가 허용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 및 과징금, 계약체결수수료, 변호사수임료, 기타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기술이전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말합니다. 비용 및 기타 비용. 예시: 2018년 10월 입주기업 A는 법인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의 소유권을 입주기업 B에게 이전했습니다. A사는 기술이전 계약 이행 후 기기, 장비 등의 판매로 인한 비기술적 소득 300만 위안을 포함해 900만 위안의 대가를 받았고, 양도된 무형자산의 순가치는 180만 위안이며, 그렇다면 A사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 기술이전소득 = 기술이전소득 - 기술이전비용 - 관련세금 = (900-300) - 180-50 = 370만 위안 주: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은 기술이전소득을 계산해야 함 별도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기간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5년을 초과하는 적격 비독점 라이센스권의 기술 이전으로 인한 소득 계산은 "라이센스권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기업 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 과세 관리국의 발표"( 국가세무총국고시(2015년 제82호) 규정: 기술이전소득 = 기술이전소득 - 무형자산 상각비 - 관련 세금 및 수수료 - 기간분배비용 기술이전소득은 양도인이 기술이전계약을 이행한 후 받는 대가를 말한다. , 장비, 기구의 판매 또는 양도를 제외하고, 부품, 원자재 등 비기술적 소득은 0입니다. 기술이전사업과 불가분리되지 않는 기술컨설팅, 용역, 훈련 등으로 인한 소득은 기술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술 라이선싱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라이선싱 권리 보유자가 양도 계약에 규정된 로열티를 지불하는 날을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계산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말한다. 자가사용과 외부허가사용은 이익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관련 세금 및 수수료란 공제가 허용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 및 과징금, 계약체결수수료, 변호사수임료, 기타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기술이전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 상각기간비용(무형자산상각비 및 관련세금 제외)은 해당 연도의 기술이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상각되는 기간비용을 의미합니다.

(4)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사항 처리방법 개정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에 따르면, 이 조세특혜를 누리는 기업은 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까? 2018년 23호) 및 첨부 "법인소득세 우대사항 관리 목록(2017년판)"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은 언급된 특정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재산 증명 2. 기업의 국내 기술 이전: (1) 기술 계약 등록 증명서 (3) 기술 이전의 수집, 할당 및 계산에 관한 정보 (4) 관련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증명 3. 기술 수출 계약서 (2) 기술 수출 계약서 (3) 기술 수출 (4) 기술 이전 수입의 징수, 할당 및 계산에 관한 관련 정보 (5) 관련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실제 지불 증명 (6) "중국 카탈로그"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의견을 검토합니다. 4. 기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비용과 비용, 사용권을 이전하는 경우 무형자산상각비 5. 기술 이전 연도의 양 당사자 간의 지분 관계. 3. 인지세 "기술 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에 관한 국가세무국 고시"((1989) Guo Shui Di Zi No. 34)의 첫 번째 항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금 항목 및 세율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해. 기술 이전에는 특허권 이전, 특허 출원권 이전, 특허 실시 라이센스 및 비특허 기술 이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 이전을 위해 작성된 바우처에는 인지세 항목 및 세율표의 조항에 따라 다른 세금 항목 및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중 특허출원권의 양도계약과 특허가 없는 기술이전을 위해 작성된 계약은 '기술계약'의 과세항목에 속하며, 특허권 및 특허실시권의 양도를 위해 작성된 서류는 과세항목에 속합니다. '재산양도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