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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당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당제도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당제도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공산당이 집권당이고, 민주당이 참여 정당이다.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은 긴밀한 전우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이고 그 통치의 본질은 노동계급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대표하여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모든 민주당 정당은 참여 정당이며 법률에 따라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협력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자 기본 보장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과 민주당 간 협력의 첫 번째 전제조건이자 기본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4대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3. 협력은 "장기적*"각 정당의 공존, 상호 ​​감독, 성실, 영예와 치욕, 성실'입니다.

4. 중국 공산당과 모든 민주당 정당은 헌법과 법률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본 규범.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태를 통해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 문제를 관리합니다.